급여 · 세금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

연봉보다 중요한, 내 월급. 연봉을 넣으면 4대보험과 세금을 뺀 실제 입금액을 계산합니다. 2026년 요율과 국세청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그대로 적용합니다.

숫자만 넣으세요.

비과세 월 20만 원 · 본인 포함 1명 · 자녀 0명

상세 조건 변경
식대가 대표적입니다. 월 20만원까지 비과세입니다. 없으면 0.
배우자도 1명으로 셉니다. 혼자면 1.
해당 자녀가 있으면 소득세를 더 빼 줍니다. 없으면 0.
월 실수령액 2,935,803원 세전 월급 3,333,333원에서 397,530원이 공제됩니다.
공제 내역 보기
항목월 공제액
국민연금 (4.75%)—
건강보험 (3.595%)—
장기요양 (건보료의 약 13.14%)—
고용보험 (0.9%)—
소득세 (간이세액표)—
지방소득세 (소득세의 10%)—
공제 합계—
연 실수령액—

2026년 기준 · 마지막 확인 2026-09-19. 요율은 보통 1월에 바뀝니다. 바뀌면 이 페이지도 고쳐 둡니다.

연봉 4,000만원이면 월 333만원인데 통장에는 293만원쯤 찍힙니다. 40만원 가까이가 먼저 빠져나가기 때문입니다.

빠지는 항목은 여섯 가지입니다. 국민연금 4.75%, 건강보험 3.595%, 장기요양은 건강보험료의 약 13.14%(0.9448% ÷ 7.19%), 고용보험 0.9%. 여기에 소득세와 그 10%인 지방소득세가 더해집니다. 산재보험도 4대보험이지만 전액 회사가 내기 때문에 월급에서는 빠지지 않습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회사도 같은 금액을 따로 냅니다. 내 월급에서 15만원이 빠졌다면 회사도 15만원을 내고 있는 셈이죠.

2026년에 실수령액이 줄어든 이유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9%에서 9.5%로 올랐습니다. 27년 만의 인상인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2033년 13%가 될 때까지 매년 0.5%포인트씩 오릅니다. 건강보험료율도 7.09%에서 7.19%가 됐고요. 근로자 본인 몫으로는 국민연금 4.75%, 건강보험 3.595%이고 고용보험 0.9%만 그대로입니다. 이 계산기는 이 요율로 계산합니다.

연봉이 동결됐는데 월급이 줄어든 것 같다면 착각이 아닙니다. 항목별 2025년 대비 요율 표와 연봉대별로 얼마나 줄었는지는 2026년 4대보험 글에 계산해 두었습니다.

연봉별 실수령액

부양가족 본인 1명, 비과세 식대 월 20만원 기준입니다. 부양가족이 늘면 소득세가 줄어 실수령액이 올라갑니다.

연봉월 실수령액연 실수령액
2,400만원1,808,480원21,701,760원
3,000만원2,244,440원26,933,280원
3,600만원2,665,450원31,985,400원
4,000만원2,935,803원35,229,636원
5,000만원3,571,587원42,859,044원
6,000만원4,195,410원50,344,920원
7,000만원4,821,303원57,855,636원
8,000만원5,367,077원64,404,924원
1억원6,530,923원78,371,076원
2026년 기준 월 실수령액은 연봉 2,400만 원 약 181만 원, 4,000만 원 약 294만 원, 6,000만 원 약 420만 원, 1억 원 약 653만 원이다.
연봉 대비 실수령 비율은 2,400만 원 90%에서 1억 원 78%로 내려갑니다.

고연봉일수록 공제율이 낮아 보이는 이유

국민연금은 소득 전체에 붙지 않습니다. 기준소득월액 상한이 659만원이라, 월급이 그보다 많아도 본인 부담은 더 오르지 않습니다. 659만원 × 4.75%는 313,025원이지만 공단은 10원 미만을 버리므로 실제로는 313,020원입니다.

그래서 연봉이 올라갈수록 국민연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줄어듭니다. 다만 소득세는 누진이라 계속 늘어나니, 전체 공제율은 결국 올라갑니다. 상한액은 매년 7월에 조정되는데, 2026년 1~6월은 637만원이었습니다.

여기 나온 소득세는 확정 세금이 아니다

매달 떼는 소득세는 국세청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른 금액입니다. 이름 그대로 간이죠. 실제로 낼 세금은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신용카드 사용액 같은 것을 반영해 연말정산에서 확정됩니다.

그래서 매달 조금 더 뗐으면 2월에 돌려받고, 덜 뗐으면 더 냅니다. "13월의 월급"이 여기서 나오는 말입니다. 이 계산기의 소득세는 미리 떼는 금액이지 1년치 세금을 12로 나눈 값이 아닙니다.

이 계산기는 소득세를 추정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2 간이세액표 원문에서 646개 구간을 그대로 가져와 조회합니다. 과세 대상 급여와 공제대상가족 수를 같게 넣으면 국세청 표와 같은 값이 나옵니다.

다만 실제 명세서와 맞추려면 넣는 값이 정확해야 합니다. 비과세액을 빠뜨리거나 부양가족 수를 다르게 넣으면 조회하는 칸 자체가 달라집니다. 회사가 원천징수 비율을 80%나 120%로 조정해 두었다면 그만큼 또 차이가 납니다.

비과세로 빠지는 것들

비과세 금액은 세금만 비껴가는 게 아닙니다. 4대보험료를 매기는 기준에서도 빠집니다. 그래서 같은 연봉이라도 비과세가 얼마나 잡혀 있느냐에 따라 실수령액이 달라집니다.

항목한도
식대월 20만원
자가운전보조금월 20만원
보육수당 (6세 이하 자녀)자녀 1인당 월 20만원
일직·숙직료실비 수준
회사가 주는 학자금요건 충족 시

자가운전보조금은 본인 명의 차량을 업무에 쓰고 실제 여비를 따로 받지 않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조건이 붙는 항목이라 회사가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보육수당의 「6세 이하」는 그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따집니다. 2026년이라면 2020년 1월 1일 이후에 태어난 자녀가 해당합니다(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머목 2), 법제처 법령해석 25-0087).

월 20만원짜리 식대 하나만 제대로 잡혀도 연간 240만원이 과세 대상에서 빠집니다. 4대보험 본인 부담만 해도 9%를 넘고 소득세까지 더하면 더 커지니, 연간 이십만원을 훌쩍 넘게 차이가 납니다. 명세서에 식대가 과세로 들어가 있다면 급여 담당자에게 물어볼 값어치가 있습니다.

부양가족 한 명이 바꾸는 금액

계산기의 부양가족 수 칸은 생각보다 크게 작용합니다. 간이세액표 자체가 가족 수에 따라 다른 표를 쓰기 때문입니다.

월급여 350만원을 예로 들면, 공제대상가족이 본인 한 명일 때 소득세가 127,220원입니다. 두 명이면 102,220원, 네 명이면 49,340원으로 떨어집니다. 본인 혼자일 때와 네 명일 때가 월 78,000원 가까이 차이 납니다. 1년이면 90만원이 넘습니다.

여기에 8세부터 20세까지의 자녀가 있으면 추가로 더 빠집니다. 한 명이면 20,830원, 두 명이면 45,830원이고, 세 명부터는 초과 한 명당 33,330원씩 더해집니다. 위 350만원 사례에서 네 명 가족에 해당 자녀가 둘이면 소득세가 3,510원까지 내려갑니다.

빼고 남은 금액이 음수가 되면 0원으로 처리됩니다. 남은 금액이 1,000원이 안 될 때도 떼지 않습니다(소득세법 제86조, 소액부징수). 자녀가 많은 가정에서 소득세가 아예 0원으로 찍히는 건 이 때문입니다.

인터넷에 떠도는 자녀 공제액 중에는 12,500원이나 29,160원 같은 옛 금액이 남아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개정된 법령 원문 금액을 씁니다.

연봉 협상은 실수령으로 따진다

연봉을 1,000만원 올리면 손에 쥐는 돈도 1,000만원 느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위 표에서 연봉 4,000만원의 연 실수령액은 약 3,523만원이고 5,000만원은 약 4,286만원입니다. 차이는 763만원입니다. 올린 금액의 4분의 3 정도가 실제로 들어오는 셈이죠. 나머지는 4대보험과 세금으로 갑니다.

연봉이 높아질수록 이 비율은 더 내려갑니다. 소득세가 누진 구조라 구간이 올라갈 때마다 떼이는 비중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200만 원 인상 기준으로 연봉대별 증가액을 계산한 표는 연봉 200만 원 오르면 실수령은 얼마나 늘까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안받은 금액을 비교할 때는 세전 숫자만 놓고 보지 마시고, 실수령으로 바꿔서 견주는 편이 낫습니다. 특히 한쪽이 비과세 항목을 챙겨 주고 다른 쪽이 그렇지 않다면, 세전 연봉이 같아도 결과가 달라집니다.

퇴직금 포함 여부도 같이 봐야 합니다. 퇴직금이 연봉에 들어 있는 조건이면 실제 연 급여는 13분의 12입니다. 계산 방식은 퇴직금 계산기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달마다 실수령이 흔들리는 이유

연봉도 그대로고 계산기 값도 맞는데 어떤 달만 유독 적게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개 아래 셋 중 하나입니다.

첫째는 4월입니다. 작년 보수총액이 확정되면서 건강보험료 정산분이 그달에 한꺼번에 붙습니다. 연봉이 오른 해였다면 금액이 꽤 큽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4월 월급이 유독 적은 이유에 적어 두었습니다.

둘째는 상여금이 나온 달입니다. 그달 급여 총액이 커지면서 더 높은 세액 구간이 적용됩니다. 연말정산에서 정리되니 손해는 아니지만 그달만 놓고 보면 많이 떼인 것처럼 보입니다.

셋째는 7월입니다.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이 이때 새로 정해집니다. 작년에 소득이 늘었다면 7월부터 국민연금이 조금 오릅니다.

이 계산기는 평상시 한 달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위 세 경우에는 명세서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상황별로 넣는 값

같은 계산기라도 무엇을 알고 싶으냐에 따라 칸에 넣을 숫자가 달라집니다. 많이 쓰는 세 경우를 정리했습니다.

알고 싶은 것연봉·월급 칸비과세 칸가족·자녀 칸
제안받은 연봉의 실수령연봉 탭에 계약서 금액 (퇴직금 포함 계약이면 13분의 12)식대가 있으면 20만 (그보다 적으면 받는 금액)본인 1명부터
이번 달 명세서와 맞춰 보기월급 탭에 명세서의 지급 합계명세서의 비과세 합계회사에 낸 부양가족 신고서 그대로
아이가 생긴 뒤 달라지는 금액지금 금액 그대로보육수당을 받으면 자녀 1인당 20만까지 더함가족 수에 자녀를 더하고, 8~20세면 자녀 칸에도

가족 칸은 본인과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는 가족을 합친 숫자입니다. 배우자나 부모도 넣을 수 있지만, 그 사람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하고, 부모는 만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자녀는 20세 이하). 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 500만원 이하가 기준입니다(소득세법 제50조). 맞벌이라서 배우자가 이 기준을 넘으면 넣지 않습니다.

계산기에 나오는 소득세는 매달 미리 떼는 금액이고 한 해 세금은 연말정산에서 다시 맞춰집니다. 그 차이가 왜 생기는지는 13월의 월급은 왜 사람마다 다를까에, 4월 명세서만 유독 적은 이유는 4월 월급이 유독 적은 이유에 적어 두었습니다.

명세서와 다를 때

비과세액 칸에는 급여명세서의 비과세 합계를 넣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가장 흔한 건 식대로 월 20만원까지 비과세인데, 받고 있는데도 명세서 비과세란이 0원인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안 내도 될 4대보험료를 내고 있는 셈입니다.

몇천 원 차이는 정상입니다. 회사마다 원 단위 절사 방식이 다르고, 상여금이 있는 달은 계산이 달라집니다. 건강보험은 매년 4월에 정산분이 더 붙기도 하고요. 다만 몇만 원씩 차이가 난다면 비과세액이나 부양가족 수를 잘못 넣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참고로 여기서 말하는 연봉은 퇴직금을 뺀 금액입니다. "연봉에 퇴직금 포함"인 회사라면 그 금액의 13분의 12를 넣으셔야 실제에 가깝습니다.

계산 결과는 참고용입니다. 급여가 확정되는 일에는 회사 급여 담당자나 국세청 홈택스의 계산 결과를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연봉 4천만 원이면 월 실수령액은 얼마인가요?

월 2,935,803원입니다. 2026년 요율에 본인 1명, 비과세 식대 월 20만 원을 넣으면 세전 월급 3,333,333원에서 397,530원이 빠집니다. 이 중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고용보험이 304,450원, 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93,080원입니다. 1년으로 치면 35,229,636원이 들어옵니다.

2026년 4대보험은 월급에서 몇 %가 빠지나요?

본인 부담을 모두 더하면 과세 급여의 약 9.72%입니다. 국민연금 4.75%, 건강보험 3.595%, 장기요양 약 0.47%(건강보험료의 약 13.14%), 고용보험 0.9%를 합친 값입니다. 다만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 상한 659만 원까지만 매기고 비과세 식대 같은 금액은 기준에서 빠지므로, 세전 월급 전체로 나누면 비율이 이보다 낮게 나옵니다. 2025년과 비교한 인상 폭은 2026년 4대보험 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연봉에 퇴직금이 포함돼 있으면 실수령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계약 연봉의 13분의 12를 연봉 칸에 넣으면 됩니다. 예를 들어 퇴직금 포함 5,200만 원이면 4,800만 원을 넣고, 본인 1명·식대 월 20만 원 기준 월 실수령액은 3,444,560원입니다. 이 계산기의 연봉은 퇴직금을 뺀 금액이라 계약서 금액을 그대로 넣으면 실수령액이 실제보다 많게 나옵니다. 퇴직금 자체는 퇴직금 계산기로 따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맞벌이 배우자도 부양가족 수에 넣나요?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넘으면 넣지 않습니다. 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 500만 원 이하일 때만 부양가족으로 셀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제50조). 부모는 같은 소득 기준에 만 60세 이상이어야 넣을 수 있습니다. 가족 수가 맞아야 소득세가 맞게 나오는데, 월급여 350만 원이면 본인 1명일 때 127,220원인 소득세가 2명이면 102,220원이 됩니다.

계산 기준과 출처

다른 계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