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기

마지막 3개월에 받은 임금으로 평균임금을 구해 계산합니다.

재직일수는 입사일부터 퇴사일 전날까지로 셉니다.
세전 기준. 기본급과 각종 수당을 모두 더한 금액입니다.
1년치 상여금. 이 중 3개월분(4분의 1)만 반영됩니다. 없으면 0.
퇴직 전 1년간 받은 연차수당. 역시 4분의 1만 반영됩니다.
평균임금이 이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
예상 퇴직금 (세전) 날짜와 임금을 넣으면 결과가 나옵니다.
재직일수
평균임금 산정 기간
1일 평균임금
적용 기준
퇴직금

세전 금액입니다. 실제 수령액은 퇴직소득세를 뺀 값이며, 근속연수에 따라 세금이 크게 달라집니다. 확정 금액은 국세청 홈택스나 회사 급여 담당자를 통해 확인하세요.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에 30일을 곱하고, 재직일수를 365로 나눈 값을 다시 곱해서 구합니다. 1년을 일하면 평균임금 30일분이 되는 구조입니다.

1년 이상 계속 일했고 주 15시간 이상 근무했다면 받습니다. 정규직이든 아르바이트든 같습니다.

3개월이라는 기간

평균임금은 퇴직 직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날수로 나눕니다. 달에 따라 89일에서 92일 사이가 되죠.

그래서 마지막 3개월에 무엇이 있었느냐가 금액을 바꿉니다. 잔업이 많았다면 올라가고, 무급휴직이나 병가가 끼어 있으면 내려갑니다. 상여금과 연차수당은 1년치의 4분의 1만 더해집니다.

계산 방식과 주의할 점은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되나에 더 적어 두었습니다.

통상임금이 더 높으면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게 나오면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도록 법이 정해 둔 부분입니다.

통상임금 칸을 채워 넣으면 둘을 비교해서 큰 쪽으로 계산합니다. 모르면 비워 두셔도 됩니다. 급여명세서만으로 통상임금을 정확히 따지기는 어려워서, 금액에 다툼이 있다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 문의하시는 편이 확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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