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은 어떻게 계산되나

1년 이상 일했고 주 15시간을 넘겼다면 아르바이트도 받습니다. 계산식은 한 줄인데 그 안의 평균임금이 까다롭습니다.

퇴직금 공식은 이렇습니다.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1년을 일했으면 평균임금 30일분, 2년이면 60일분이 되는 구조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정해져 있고, 1년 이상 계속 일하고 주 15시간 이상 근무했다면 정규직이든 아르바이트든 받습니다.

평균임금이 뭐냐가 핵심이다

평균임금은 퇴직 직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날수로 나눈 값입니다. 날수는 달에 따라 89일에서 92일 사이가 되죠.

여기서 말하는 임금 총액에는 기본급만이 아니라 상여금과 연차수당 중 일부도 들어갑니다. 연간 상여금은 3개월치에 해당하는 만큼만 잡고요.

중요한 건 마지막 3개월이라는 점입니다. 그 기간에 잔업이 많았다면 평균임금이 올라가고, 무급휴직이나 병가가 끼어 있으면 내려갑니다. 퇴직 시점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통상임금과 비교해서 더 큰 쪽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게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지막 몇 달 근무일이 적었거나 수당이 줄었을 때죠.

이럴 때는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 법이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도록 정해 둔 부분입니다. 통상임금은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금액이라, 실제로 얼마를 받았느냐와 무관하게 계산됩니다.

회사가 평균임금만 써서 계산했다면 한 번 따져볼 만합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퇴직금 계산기가 있어서 금액을 맞춰볼 수 있습니다.

내 월급에서 뭐가 빠지고 있나

4대보험과 소득세를 뺀 실수령액을 계산합니다. 퇴직금의 기준이 되는 세전 금액을 확인할 때도 쓸 수 있습니다.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

연봉에 퇴직금이 포함이라면

채용 공고에 "연봉 4,000만원(퇴직금 포함)"이라고 적힌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실제 연봉은 4,000만원이 아닙니다.

13개월치를 12개월로 나눠 받는 구조라, 실제로 매달 받는 돈은 4,000만원의 13분의 12입니다. 약 3,692만원이죠. 다른 회사의 4,000만원과 비교하려면 이 숫자로 맞춰야 합니다.

참고로 매달 월급에 퇴직금을 나눠 주는 방식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퇴직금은 퇴직할 때 발생하는 것이라, 미리 나눠 준 돈은 퇴직금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세금과 지급 기한

퇴직금에는 퇴직소득세가 붙습니다. 근속연수가 길수록 공제가 커져서 세율이 낮아지는 구조라, 같은 금액이라도 오래 일한 사람이 세금을 덜 냅니다.

계산 방식이 복잡한 편이라 여기서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국세청 홈택스에 퇴직소득 세액계산 프로그램이 있으니 실제 금액은 그쪽에서 확인하시는 게 정확합니다.

지급 기한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입니다. 당사자끼리 합의하면 늦출 수 있지만, 합의 없이 넘기면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개별 사업장의 임금 체계와 취업규칙에 따라 계산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금액에 다툼이 있다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로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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