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급여명세서를 작년 12월 것과 나란히 놓고 보면 공제 항목이 조금씩 올라 있습니다. 국민연금 몇천 원, 건강보험 천 원 남짓. 하나씩 보면 대수롭지 않은데 합치면 만 원 가까이 됩니다.
올해부터 4대보험 요율이 올랐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게 올해 한 번으로 끝나는 일이 아니라서, 한 번쯤 짚어둘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이 올랐나
근로자가 내는 몫만 놓고 보면 이렇습니다. 회사도 같은 금액을 따로 냅니다.
| 항목 | 2025년 | 2026년 |
|---|---|---|
| 국민연금 | 4.5% | 4.75% |
| 건강보험 | 3.545% | 3.595% |
| 장기요양 (건보료 대비) | 12.95% | 13.14% |
| 고용보험 | 0.9% | 0.9% |
고용보험만 그대로입니다. 2022년 7월에 오른 뒤로 3년째 동결이죠. 산재보험은 애초에 회사가 전액 부담하니 월급에서 빠지지 않습니다.
금액으로 보면
"0.25%포인트"라고 하면 별것 아닌 것 같습니다. 실제 돈으로 바꿔 보면 감이 다릅니다. 비과세 식대 20만원을 빼고, 4대보험만 계산한 값입니다.
| 연봉 | 2025년 | 2026년 | 월 차이 | 연 차이 |
|---|---|---|---|---|
| 2,400만원 | 169,260원 | 174,900원 | +5,640원 | +67,680원 |
| 3,000만원 | 216,280원 | 223,490원 | +7,210원 | +86,520원 |
| 3,600만원 | 263,300원 | 272,070원 | +8,770원 | +105,240원 |
| 4,000만원 | 294,650원 | 304,470원 | +9,820원 | +117,840원 |
| 5,000만원 | 373,000원 | 385,430원 | +12,430원 | +149,160원 |
| 6,000만원 | 451,390원 | 466,430원 | +15,040원 | +180,480원 |
| 8,000만원 | 594,770원 | 628,370원 | +33,600원 | +403,200원 |
연봉 4천만원이면 한 해 11만 7천원입니다. 연봉이 오르지 않았다면 그만큼 손에 쥐는 돈이 줄어든 셈이죠.
여기에 소득세는 넣지 않았습니다. 소득세는 국세청 간이세액표를 따르는데, 2025년 표와 2026년 표가 서로 달라서 두 해를 같은 잣대로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섞어서 계산하면 숫자는 그럴듯하게 나오지만 틀린 값입니다.
국민연금은 왜
보험료율 9%는 1998년에 정해진 숫자입니다. 27년 동안 한 번도 안 바뀌었죠. 그 사이 받는 사람은 늘고 내는 사람은 줄었으니 계산이 맞을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연금개혁으로 요율을 올리기로 했습니다. 문제는 올해로 끝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2027년 10%, 2028년 10.5%… 이런 식으로 2033년 13%가 될 때까지 매년 0.5%포인트씩 오릅니다.
지금 연봉 4천만원인 사람이 13% 시점에 그대로 있다면, 국민연금만 월 20만원 가까이 내게 됩니다. 내년에도 비슷한 폭으로 또 줄어든다고 보시면 됩니다.
연봉 8천만원만 차이가 두 배인 이유
위 표를 다시 보면 8천만원 줄만 유독 튑니다. 월 33,600원. 6천만원의 두 배가 넘죠. 요율을 다르게 매긴 게 아닙니다.
국민연금은 소득 전체에 붙지 않습니다. 정해진 상한까지만 계산하는데, 그 상한이 올해 같이 올랐습니다. 617만원에서 659만원으로요. 본인 부담 최대액이 277,650원에서 313,020원이 된 겁니다.
월급이 상한을 넘는 사람은 요율 인상과 상한 인상을 한꺼번에 맞았습니다. 그래서 차이가 벌어집니다. 상한액은 매년 7월에 조정되니, 고소득자라면 7월 명세서를 한 번 더 들여다볼 만합니다.
건강보험은 매년 가을에 정해진다
건강보험료율은 7.09%에서 7.19%가 됐습니다. 국민연금처럼 법에 일정이 박혀 있는 게 아니라, 매년 8~9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다음 해 요율을 정합니다. 2026년 분은 작년 8월 말에 결정됐습니다.
장기요양보험은 건강보험료에 비율을 곱해서 냅니다. 이 비율도 12.95%에서 13.14%로 올랐고요. 건강보험료 자체가 오른 데다 곱하는 비율까지 올랐으니 두 번 오른 셈인데, 금액이 작아 체감은 잘 안 됩니다. 연봉 4천만원 기준 월 420원이니까요.
2027년에 대해 도는 이야기
인터넷에 "내년 요율"이라며 돌아다니는 숫자 중에는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게 섞여 있습니다. 갈라서 보시는 게 좋습니다.
- 국민연금 10%(본인 5%) — 법 개정으로 이미 확정
- 고용보험 1.8%에서 2.0%로 — 실업급여 재정 문제로 논의 중. 아직 확정 아님
- 건강보험·장기요양 — 2026년 가을에 결정. 이 글을 쓰는 시점에는 안 나왔음
확실한 건 국민연금뿐입니다.
그래서 뭘 할 수 있나
요율은 바꿀 수 없습니다. 대신 비과세 항목이 제대로 잡혀 있는지는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4대보험료는 비과세를 뺀 금액에 붙기 때문에, 받고 있는데 신고가 안 돼 있으면 안 내도 될 돈을 내게 됩니다.
가장 흔한 게 식대입니다. 월 20만원까지 비과세인데, 식대를 받으면서도 명세서 비과세란이 0원인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본인 차를 업무에 쓰면 자가운전보조금도 월 20만원까지 됩니다.
식대 20만원이 비과세로 잡히면 4대보험료가 월 1만 7천원쯤 줄어듭니다. 명세서를 한 번 확인해 보고, 비어 있다면 급여 담당자에게 물어볼 만한 금액입니다.
몇 가지 덧붙이면
4월에 건강보험이 갑자기 많이 빠져나가는 건 요율과 다른 문제입니다. 건강보험은 매년 4월에 정산을 합니다. 작년에 상여금 등으로 소득이 예상보다 많았으면 그만큼 더 내고, 적었으면 돌려받습니다. 그달만 그렇고 다음 달부터는 원래대로 돌아옵니다.
더 냈으니 나중에 더 받느냐고 물으신다면, 국민연금은 그렇습니다. 다만 이번 개혁에서 소득대체율도 함께 조정돼서, 개인별 수령액은 가입 기간과 소득에 따라 달라집니다.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예상 연금액을 조회해 보는 편이 정확합니다.
회사가 내 몫을 대신 올려주는 일도 없습니다. 회사 부담분도 똑같이 4.5%에서 4.75%가 됐으니, 회사 입장에서도 인건비가 늘어난 상황입니다.
숫자의 출처
요율은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26년 건강보험료율 7.19% 결정, 2026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 0.9448%)와 국민연금공단의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조정 안내에서 확인했습니다. 연봉별 금액은 그 요율로 직접 계산했고, 원 단위 절사 방식까지 실제 공제와 맞췄습니다. 회사마다 절사 기준이 달라 명세서와 몇십 원 차이는 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