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짜 · 시간
시간 계산기
두 시각 사이가 몇 시간인지, 또는 어떤 시각에서 시간을 더하거나 뺀 결과를 구합니다.
시간 계산이 헷갈리는 건 60에서 자리가 올라가고 24에서 하루가 넘어가기 때문입니다. 평소 쓰는 10진법과 달라서 머릿속으로 빼다 보면 어긋나죠. 9시 40분에서 8시 50분을 빼려다 막히는 게 그래서입니다.
손으로 할 때 가장 확실한 방법은 전부 분으로 바꾸는 겁니다. 9시 40분은 580분, 8시 50분은 530분. 빼면 50분이죠. 다시 시간으로 돌릴 때는 60으로 나눠서 몫이 시간, 나머지가 분입니다.
밤 10시에 출근해 아침 7시에 퇴근하면
10에서 7을 빼서 3시간이라고 하면 틀립니다. 날짜가 바뀌었으니까요.
이럴 때는 끝 시각에 24시간을 더해서 계산합니다. 7시를 31시로 보고 31 − 22 = 9시간. 이 계산기는 끝 시각이 시작보다 빠르면 자동으로 다음 날로 처리합니다.
다만 여기서 나오는 건 몇 시간 일했는지일 뿐입니다. 야간이나 연장 근로에 붙는 가산수당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근로 형태와 계약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이라, 급여 담당자나 고용노동부 상담을 통해 확인하셔야 합니다.
쉬는 시간은 빼고 센다
9시 출근 18시 퇴근이면 자리에 있던 시간은 9시간이지만, 점심 1시간을 빼면 실제 근무는 8시간입니다. 흔히 말하는 "9 to 6, 하루 8시간"이 이 계산이죠.
| 출근~퇴근 | 쉬는 시간 | 근무시간 |
|---|---|---|
| 09:00 ~ 18:00 | 60분 | 8시간 |
| 09:00 ~ 19:00 | 60분 | 9시간 |
| 10:00 ~ 19:30 | 60분 | 8시간 30분 |
| 13:00 ~ 18:00 | 0분 | 5시간 |
| 22:00 ~ 07:00 | 60분 | 8시간 |
시급 계산에 쓰려면
7시간 30분을 시급에 곱하려면 소수로 바꿔야 합니다. 분을 60으로 나누면 되죠. 30분은 0.5시간, 45분은 0.75, 20분은 약 0.33입니다.
7시간 30분은 7.5시간이니 시급 12,000원이면 90,000원이 됩니다. 이 계산기는 결과 아래에 시급 계산용 소수 시간을 같이 보여줍니다.
쉬는 시간은 얼마나 줘야 하나
점심시간을 빼는 건 인심이 아니라 법에 정해진 의무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는 4시간 일하면 30분 이상, 8시간 일하면 1시간 이상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도중에라는 말입니다. 퇴근 시간에 붙여서 30분 일찍 보내는 방식은 휴게시간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쓸 수 있어야 합니다. 자리를 지키면서 전화를 받아야 한다면 쉬는 게 아니라 일하는 시간으로 봅니다.
그래서 실제 근무시간을 셀 때는 자리에 있던 시간에서 진짜로 쉰 시간만 빼야 합니다. 밥 먹다 손님 응대를 했다면 그만큼은 근무시간입니다.
한 주 근무표로 해 보기
출퇴근 시각이 날마다 다른 한 주를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날마다 「두 시각 사이」 탭에 넣은 결과입니다.
- 월요일 09:00 ~ 18:30, 쉬는 시간 60분 → 8시간 30분
- 화요일 09:00 ~ 20:00, 쉬는 시간 60분 → 10시간
- 수요일 09:00 ~ 18:00, 쉬는 시간 60분 → 8시간
- 목요일 09:00 ~ 21:40, 쉬는 시간 90분 → 11시간 10분
- 금요일 09:00 ~ 18:00, 쉬는 시간 60분 → 8시간
분으로 더하면 2,740분, 45시간 40분입니다. 주 40시간을 5시간 40분 넘었으니 이만큼이 연장근로이고, 주 52시간 한도 안입니다. 하루 8시간을 넘긴 시간(월 30분, 화 2시간, 목 3시간 10분)을 더해도 똑같이 5시간 40분이 나옵니다.
시급으로 일한다면 이 시간에 최저임금과 주휴수당이 어떻게 붙는지는 2026년 최저임금 10,320원, 주휴수당까지 더하면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주 52시간이라는 숫자
법정 근로시간은 하루 8시간, 일주일 40시간입니다. 여기에 당사자가 합의하면 일주일에 12시간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40에 12를 더한 52가 흔히 말하는 주 52시간입니다.
연장근로 한도인 주 12시간을 넘었는지는 그 주의 총 근로시간이 52시간을 넘는지로 봅니다(2023년 대법원 판결, 2024년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그래서 어느 날 12시간을 일했어도 주 합계가 52시간 안이면 한도 위반은 아닙니다. 다만 하루 8시간을 넘긴 시간은 그 자체로 연장근로라서 가산수당은 따로 붙습니다.
한 주 합계를 낼 때는 날마다 나온 근무시간을 분 단위로 더한 뒤 마지막에 시간으로 바꾸는 편이 정확합니다. 20분을 0.33시간처럼 반올림한 소수로 더하면 며칠치가 쌓이면서 조금씩 어긋납니다.
같은 한 시간이라도 값이 다르다
일한 시간에 시급을 곱하면 끝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언제 일했느냐에 따라 가산이 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에 정해져 있습니다.
| 구분 | 가산 |
|---|---|
| 연장근로 | 통상임금의 50% 이상 더 |
| 야간근로 (밤 10시 ~ 아침 6시) | 50% 이상 더 |
| 휴일근로 8시간 이내 | 50% 이상 더 |
| 휴일근로 8시간 초과분 | 100% 이상 더 |
겹치면 더해집니다. 연장근로가 밤 10시를 넘어가면 연장 50%와 야간 50%가 함께 붙어 시급의 2배가 됩니다. 야간에 일하는 시간이 긴 직종에서 실제 급여가 시급 계산보다 많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가 5명 미만인 사업장에는 이 가산 규정과 연장 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같은 시간을 일해도 사업장 규모에 따라 받는 돈이 달라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시차를 낀 계산도 자리를 바꿔서 하면 똑같습니다. 한국은 세계표준시보다 9시간 빠릅니다. 영국과는 9시간, 서머타임 기간에는 8시간 차이가 나고, 미국 동부와는 14시간, 서머타임 때는 13시간입니다. 일본은 한국과 같고 베트남은 두 시간 느립니다. 화상회의 시간을 잡을 때는 상대 쪽 시각으로 먼저 적어 놓고 시차를 더하거나 빼면 실수가 줄어듭니다. 이때도 24를 넘으면 날짜가 하루 넘어간다는 점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 계산기는 몇 시간 일했는지까지만 계산합니다. 가산수당이 제대로 붙었는지 확인하려면 급여명세서의 항목별 금액을 보셔야 하고, 다툼이 있다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에 문의하시는 편이 확실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9시 출근 6시 퇴근이면 근무시간은 몇 시간인가요?
8시간입니다. 자리에 있던 시간은 9시간이지만 점심시간 1시간을 빼고 셉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는 8시간을 일하면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도록 하고 있어서, 흔히 말하는 「9 to 6」이 하루 8시간 근무가 됩니다.
하루 12시간 일하면 주 52시간 위반인가요?
그날 하루만으로는 위반이 아닙니다. 연장근로 한도는 그 주의 총 근로시간이 52시간을 넘는지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하루 8시간을 넘긴 4시간은 그 자체로 연장근로라서 통상임금의 50% 이상 가산수당이 따로 붙습니다. 상시 근로자가 5명 미만인 사업장에는 이 가산 규정과 연장 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오후 2시 30분에서 3시간 45분 뒤는 몇 시인가요?
오후 6시 15분(18:15)입니다. 「시간 더하기·빼기」 탭에 기준 시각 14:30, 3시간 45분, 더하기를 넣으면 나오는 값입니다. 결과가 자정을 넘기면 날짜도 함께 표시되어, 밤 10시에 5시간을 더하면 「03:00 (1일 뒤)」로 나옵니다.
8시간 20분 일한 날 일급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8시간 20분은 약 8.33시간이고, 시급 10,320원이면 86,000원입니다. 정확하게 하려면 분으로 바꿔 500분 × 10,320원 ÷ 60으로 계산합니다. 반올림한 8.33을 그대로 곱하면 85,966원으로 약 34원이 덜 나오니, 여러 날을 합칠 때는 분 단위로 더한 뒤 마지막에 시간으로 바꾸는 편이 정확합니다. 시급에 주휴수당이 어떻게 붙는지는 2026년 최저임금과 주휴수당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계산 기준과 출처
- 근로기준법 제50조(근로시간) — 주 40시간·하루 8시간
-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 4시간에 30분, 8시간에 1시간
-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 50% 가산, 밤 10시~아침 6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