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계산기
공급가액을 알고 있는지, 합계 금액만 알고 있는지 먼저 고르세요. 숫자를 넣으면 결과가 바로 바뀝니다.
| 공급가액 | 100,000원 |
|---|---|
| 부가세 (10%) | 10,000원 |
| 합계 | 110,000원 |
부가세 계산은 방향이 두 개입니다
부가가치세율은 10%입니다. 헷갈리는 이유는 세율이 아니라, 지금 손에 든 금액이 부가세를 붙이기 전인지 후인지가 불분명하기 때문입니다. 방향에 따라 계산이 다릅니다.
- 공급가액을 알 때 — 부가세 = 공급가액 × 0.1, 합계 = 공급가액 × 1.1
- 합계만 알 때 — 공급가액 = 합계 ÷ 1.1, 부가세 = 합계 ÷ 11
견적서에 "부가세 별도"라고 적혀 있으면 첫 번째, 영수증에 찍힌 최종 결제 금액을 쪼개고 싶으면 두 번째입니다.
가장 많이 하는 실수: 11만 원에서 10%를 빼기
부가세 포함 11만 원짜리에서 부가세를 빼면 얼마일까요. 11만 원의 10%인 1만 1천 원을 빼서 9만 9천 원이라고 답하면 틀립니다. 정답은 10만 원입니다.
| 방법 | 계산 | 결과 |
|---|---|---|
| 틀린 계산 | 110,000 − (110,000 × 0.1) | 99,000원 |
| 맞는 계산 | 110,000 ÷ 1.1 | 100,000원 |
이유는 간단합니다. 부가세 10%는 합계가 아니라 공급가액에 붙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10만 원에 1만 원이 붙어 11만 원이 된 것이지, 11만 원의 10%가 떨어져 나간 게 아닙니다. 같은 이유로 할인이 두 번 겹칠 때도 단순히 더하면 안 됩니다. 그 이야기는 퍼센트 계산기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합계에서 부가세만 빠르게 보고 싶다면 11로 나누세요. 11만 원 ÷ 11 = 1만 원입니다. 실무에서 암산할 때 쓰는 요령입니다.
원 단위는 어디서 잘리나
합계에서 역산하면 소수점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합계 10,000원이면 공급가액은 9,090.909…원입니다. 세금계산서에서는 보통 원 미만을 버립니다. 이 계산기도 원 단위로 반올림해 보여 주므로, 실제 세금계산서 금액과 1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금액이 크지 않으면 문제가 안 되지만, 건수가 많은 정산에서는 이 1원이 쌓여 총액이 안 맞습니다. 그럴 때는 각 건을 반올림한 뒤 더하는지, 합계를 낸 뒤 반올림하는지 기준을 먼저 정하고 시작하세요.
자주 쓰는 금액
| 공급가액 | 부가세 | 합계 |
|---|---|---|
| 10,000원 | 1,000원 | 11,000원 |
| 50,000원 | 5,000원 | 55,000원 |
| 100,000원 | 10,000원 | 110,000원 |
| 500,000원 | 50,000원 | 550,000원 |
| 1,000,000원 | 100,000원 | 1,100,000원 |
| 3,000,000원 | 300,000원 | 3,300,000원 |
자주 묻는 질문
"부가세 별도"와 "부가세 포함"은 어떻게 구분하나요
견적서나 계약서에 별도라고 적혀 있으면 적힌 금액에 10%를 더 내야 합니다. 포함이거나 아무 말이 없고 소비자를 상대로 파는 가격이면, 보통 그 금액이 최종 결제액입니다. 금액이 큰 거래라면 계약 전에 어느 쪽인지 반드시 확인하세요. 1,000만 원짜리 계약에서 이 한 줄 차이가 100만 원입니다.
모든 거래에 10%가 붙나요
아닙니다. 도서, 기초 식료품, 일부 의료·교육 서비스처럼 면세 대상이 있습니다. 또 간이과세자는 계산 방식이 다릅니다. 이 계산기는 일반적인 10% 과세 거래를 기준으로 합니다.
세율이 바뀌면 이 페이지도 바뀌나요
부가가치세율 10%는 1977년 도입 이후 유지되고 있습니다. 바뀌면 이 페이지도 고치겠습니다. 다만 매년 요율이 바뀌는 4대보험이나 소득세는 이 사이트에서 일부러 다루지 않습니다. 오래된 숫자가 남아 있는 계산기가 틀린 계산기보다 더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계산 결과는 참고용입니다. 세금계산서 발행이나 신고처럼 금액이 확정되는 일에는 국세청 홈택스의 계산 결과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