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세금
최저임금 계산기
2026년과 2027년 최저임금으로 주급·월급을 계산하고, 내 월급이 최저임금 이상인지 확인합니다.
| 적용 시급 | — |
|---|---|
| 주휴시간 | — |
| 주급 (주휴수당 포함) | — |
| 월 환산 시간 | — |
| 최저임금 월 환산액 | — |
최저임금은 시간급으로 정합니다. 2026년은 10,320원, 2027년은 10,700원입니다. 2027년 최저임금은 2026년 8월 5일 고용노동부가 고시했고, 2027년 1월 1일부터 모든 사업장에 같은 금액으로 적용됩니다.
월급으로 바꿀 때는 일한 시간에 주휴시간을 더한 뒤 한 달 평균 주 수를 곱합니다. 주 40시간이면 일한 40시간에 주휴 8시간을 더한 48시간, 여기에 1년 평균 주 수(365 ÷ 7 ÷ 12 ≈ 4.345)를 곱하면 약 209시간입니다. 2026년 월 환산액 2,156,880원, 2027년 2,236,300원이 이렇게 나옵니다.
주휴수당은 언제 붙나
1주 소정근로일을 모두 나오면 그 주에 유급휴일이 하루 생깁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시행령 제30조). 그날 받는 돈이 주휴수당입니다. 다만 4주를 평균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이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
주 40시간보다 짧게 일하면 주휴시간도 그 비율만큼 줄어듭니다. 주 20시간이면 8시간의 절반인 4시간, 주 15시간이면 3시간입니다. 계산기는 이 방식으로 주휴시간을 넣습니다.
수습이면 10% 덜 받을 수 있다
1년 이상 계약한 수습 근로자는 처음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90%, 2026년이면 시급 9,288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 계약이 1년 미만이거나 단순노무 직종이면 수습이어도 깎을 수 없어서, 편의점·음식점 아르바이트처럼 짧은 계약에는 대개 해당하지 않습니다. 세 조건과 단순노무 직종 예시는 2026년 최저임금과 주휴수당에 정리했습니다.
내 월급과 비교할 때 넣는 돈
매달 주는 기본급·고정 수당·상여금과 현금 식대·교통비는 넣고,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과 1년에 한두 번 몰아서 주는 상여금은 뺍니다(최저임금법 제6조 제4항). 계산기에 월급을 넣을 때도 이 기준으로 더한 금액을 넣으세요.
2026년과 2027년 한눈에 비교
주 40시간 일하는 경우를 기준으로 두 해를 나란히 놓으면 이렇습니다. 주급과 월 환산액에는 주휴수당이 들어 있습니다.
| 구분 | 2026년 | 2027년 | 차이 |
|---|---|---|---|
| 시급 | 10,320원 | 10,700원 | +380원 |
| 일급 (8시간) | 82,560원 | 85,600원 | +3,040원 |
| 주급 (48시간) | 495,360원 | 513,600원 | +18,240원 |
| 월 환산 (209시간) | 2,156,880원 | 2,236,300원 | +79,420원 |
| 1년 (월 × 12) | 25,882,560원 | 26,835,600원 | +953,040원 |
한 달로는 79,420원, 1년으로는 95만 원 남짓 오릅니다. 지금 월급이 2,236,300원보다 적은 주 40시간 근로자라면 2027년 1월분부터는 최저임금에 맞춰 올려 받아야 합니다.
짧게 일할 때 (2027년 기준)
아르바이트나 단시간 근로처럼 주 40시간보다 적게 일하면 주휴시간도 그만큼 줄어듭니다. 계산기로 2027년 최저임금을 넣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1주 근무 | 주휴시간 | 주급 | 월 환산 |
|---|---|---|---|
| 14시간 | 없음 | 149,800원 | 652,700원 |
| 15시간 | 3시간 | 192,600원 | 834,600원 |
| 20시간 | 4시간 | 256,800원 | 1,112,800원 |
| 25시간 | 5시간 | 321,000원 | 1,391,000원 |
| 30시간 | 6시간 | 385,200원 | 1,669,200원 |
주 14시간과 15시간은 한 시간 차이지만, 주휴수당이 붙느냐에 따라 월 환산액이 18만 원 넘게 벌어집니다. 주당 시간이 15시간 근처라면 4주를 평균해 몇 시간인지부터 확인해 보세요.
월 환산 시간은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대로 1주 시간(근로시간 + 주휴시간)에 1년 평균 주 수를 곱하고 12로 나눈 값이며, 고용노동부가 월 환산액을 발표할 때처럼 시간 단위로 반올림했습니다. 실제 급여는 그 달 근무일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은 어떻게 정해지나
고용노동부 장관이 매년 3월 31일까지 최저임금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면(최저임금법 시행령 제7조), 위원회는 90일 안에 최저임금안을 의결해 제출합니다(최저임금법 제8조 제2항). 장관은 이 안을 고시하고 이의 제기 절차를 거쳐 8월 5일까지 최종 결정합니다(제8조 제1항). 결정된 금액은 다음 해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제10조 제2항).
2027년분은 위원회가 2026년 7월 14일 의결했고, 고용노동부가 8월 5일 고시했습니다. 2028년 최저임금도 같은 일정으로 2027년 봄에 심의가 시작됩니다. 새 금액이 정해지면 이 계산기에도 바로 반영합니다.
계산할 때 자주 틀리는 곳
첫 번째는 연장·야간 수당까지 더해서 비교하는 경우입니다. 이 돈은 최저임금 비교에 넣지 않으니, 더하면 실제보다 넉넉하게 넘는 것처럼 보입니다.
두 번째는 월급을 그달 실제로 일한 날수로 나눠 시급을 구하는 경우입니다. 최저임금과 비교할 때는 주휴시간을 넣은 월 환산 시간(주 40시간이면 209시간)으로 나눕니다. 월급제에서 위반인지 따지는 순서는 2026년 최저임금과 주휴수당에 예시로 풀어 두었습니다.
금액과 조문은 2026년 8월 5일 고용노동부 고시(2027년 적용 최저임금)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최저임금법·근로기준법 원문으로 2026년 10월 2일에 확인했습니다. 실제 임금 판단은 근로계약서와 급여명세서를 함께 보고, 애매하면 고용노동부 상담센터(1350)에 문의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이면 월급은 얼마인가요?
주 40시간 기준 월 2,156,880원입니다. 일한 40시간에 주휴 8시간을 더한 주 48시간을 한 달로 환산하면 209시간이고, 10,320원에 209시간을 곱한 값입니다. 같은 기준으로 일급(8시간)은 82,560원, 주급은 495,360원, 1년은 25,882,560원입니다. 2027년에는 시급 10,700원으로 월 2,236,300원이 됩니다.
주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이 없나요?
4주를 평균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주휴수당이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 2026년 최저임금으로 계산하면 주 14시간은 월 629,520원, 주 15시간은 주휴 3시간이 붙어 월 804,960원으로 175,440원 차이가 납니다.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시간은 주 40시간일 때 8시간을 기준으로 근무시간에 비례해 붙습니다. 조건을 더 자세히 보려면 2026년 최저임금과 주휴수당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 20시간 아르바이트는 2026년에 한 달 얼마를 받나요?
2026년 최저임금으로 월 1,073,280원입니다. 주 20시간에 주휴 4시간을 더한 24시간을 한 달로 환산하면 104시간이고, 여기에 10,320원을 곱한 값입니다. 같은 방식으로 주 25시간은 월 1,341,600원, 주 30시간은 월 1,609,920원입니다. 주급으로는 주 20시간이 247,680원입니다.
월급 220만 원이면 최저임금 위반인가요?
주 40시간이라면 2026년 기준으로는 최저임금 이상이고, 2027년 기준으로는 모자랍니다. 2026년 월 환산액 2,156,880원보다 43,120원 많아 시급으로 약 10,526원(220만 원 ÷ 209시간)이지만, 2027년 월 환산액 2,236,300원에는 36,300원 못 미칩니다. 이때 월급에는 기본급과 매달 주는 고정 수당·상여금·식대를 더하고, 연장·야간·휴일 수당은 넣지 않습니다.
계산 기준과 출처
- 최저임금위원회 — 연도별 최저임금 결정·고시
- 최저임금법 제5조(최저임금액) — 수습 감액 조건
- 최저임금법 제6조(최저임금의 효력) — 최저임금에 넣는 임금
-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3조(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액) — 수습 90%
-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의 환산) — 월급·주급을 시급으로 바꾸는 법
-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 주휴일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 — 주휴수당 요건
-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 주 15시간 미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