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급여일이 되면 사무실 분위기가 갈립니다. 누구는 몇십만원을 돌려받고 누구는 추가로 냅니다. 연봉이 비슷해도 결과가 다르죠.
이유는 간단합니다. 매달 월급에서 떼는 소득세가 정확한 세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매달 떼는 돈은 임시 금액이다
회사는 월급을 줄 때 소득세를 미리 떼서 대신 냅니다. 그런데 그 금액을 어떻게 정할까요. 1년치 세금을 미리 알 수는 없으니, 국세청이 만들어 둔 표를 씁니다.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라고 합니다.
이 표는 월급여액과 부양가족 수, 딱 두 가지만 봅니다. 월급여 350만원에 부양가족 1명이면 127,220원. 4명이면 49,340원.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낼 세금은 이 두 가지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병원비를 얼마나 썼는지, 신용카드를 얼마나 긁었는지, 기부를 했는지, 월세를 내고 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회사는 그걸 모르니 표대로 뗄 수밖에 없습니다.
연말정산은 이 임시 금액과 진짜 세금의 차액을 맞추는 절차입니다. 많이 뗐으면 돌려주고, 적게 뗐으면 더 받아갑니다. "13월의 월급"이라는 말이 생긴 이유죠.
환급이 많다고 좋은 게 아니다
환급액이 크면 기분은 좋습니다. 그런데 따져보면 1년 동안 세금을 필요 이상으로 미리 낸 것입니다. 그 돈을 통장에 두고 이자를 받을 수도 있었죠.
반대로 2월에 토해내는 사람은 1년 동안 덜 낸 세금을 그제야 내는 것뿐입니다. 손해를 본 게 아닙니다.
회사에 따라 원천징수 비율을 80%나 120%로 조정할 수 있는 곳도 있습니다. 120%를 고르면 매달 더 떼이고 2월에 더 돌려받습니다.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강제 저축처럼 쓰고 싶으면 120%, 매달 현금이 아쉬우면 80%인 식이죠.
부양가족을 실제보다 많이 잡으면
간이세액표에서 부양가족이 한 명 늘면 매달 떼는 세금이 줄어듭니다. 월급여 350만원 기준으로 1명에서 2명이 되면 127,220원에서 102,220원으로 내려갑니다.
그런데 요건을 채우지 못하는 가족을 넣어두면, 연말정산에서 그만큼 다시 토해내게 됩니다. 매달 덜 낸 세금이 한꺼번에 청구되는 셈이라 2월에 목돈이 나갑니다.
특히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넣을 때는 소득 요건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형제 중 두 사람이 같은 부모님을 각자 올려놓는 경우도 종종 생깁니다. 중복은 나중에 걸립니다.
2026년 신고분에서 바뀐 것
해마다 공제 항목이 조금씩 조정됩니다. 올해 신고분에서 눈에 띄는 변화는 월세 세액공제 쪽입니다. 대상이 되는 총급여 기준이 7,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넓어졌고, 공제 한도도 75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올라갔습니다.
혼인신고를 한 경우 50만원을 공제해 주는 항목도 새로 생겼습니다. 자녀세액공제 금액도 조금 올랐고요.
다만 공제 조건은 항목마다 세부 요건이 붙습니다. 무주택 세대주인지, 주택 규모가 어떤지 같은 것들이죠. 본인에게 해당되는지는 국세청 연말정산 안내나 홈택스에서 확인하시는 편이 정확합니다.
미리 해볼 수 있는 것
국세청 홈택스에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가 있습니다. 9월 무렵부터 그해 신용카드 사용액을 불러와서, 남은 기간에 얼마를 더 쓰면 공제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계산해 줍니다.
신용카드 공제는 총급여의 25%를 넘게 쓴 금액부터 적용됩니다. 그 문턱을 넘기 전이라면 어떤 카드를 쓰든 공제에는 영향이 없고, 넘은 뒤에는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 쪽 공제율이 더 높습니다. 미리보기로 지금 어디쯤인지 확인해 두면 남은 몇 달을 어떻게 쓸지 정하기 쉽습니다.
이 글은 구조를 설명한 것입니다. 실제 공제 가능 여부와 금액은 국세청 홈택스나 회사 급여 담당자를 통해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