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특례 대출은 「1%대 금리」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금리는 대출 기간 내내 가는 금리가 아니라, 기본 5년 동안만 적용되는 특례금리입니다. 5년이 지나면 금리가 바뀌고, 바뀌는 방식은 대출을 받을 때 산정된 부부 합산 연소득이 8,500만 원 이하인지 초과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이 글은 3억 원을 30년 원리금균등으로 빌리는 경우를 기준으로, 특례금리 5년 동안과 그 뒤의 월 상환액을 나란히 계산합니다. 추가 출산으로 특례기간이 늘어날 때 총이자가 얼마나 달라지는지도 함께 봅니다. 금리와 조건은 2026년 10월 19일 주택도시기금 누리집 안내 기준입니다. 계산은 이해를 돕기 위한 가정이고, 특정 대출을 권하는 것이 아닙니다.
3억 원·30년이면 6년 차부터 얼마나 오를까
두 가구를 예로 듭니다. 부부 합산 연소득 6천만 원 가구(4천만 원 초과 6천만 원 이하 구간)의 30년 특례금리는 연 2.65%, 1억 원 가구(8.5천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 구간)는 연 3.20%입니다. 집은 수도권, 우대금리는 없는 것으로 잡았습니다.
| 부부 합산 연소득 | 1~5년 차 (특례금리) | 6년 차부터 (종료 뒤 금리) | 월 차이 |
|---|---|---|---|
| 6천만 원 | 2.65% 1,208,891원 | 3.40% 1,312,417원 | +103,525원 |
| 1억 원 | 3.20% 1,297,401원 | 4.55% 1,495,473원 | +198,072원 |
6년 차부터의 월 상환액은 5년 동안 갚고 남은 원금(6천만 원 가구 2억 6,499만 원, 1억 원 가구 2억 6,768만 원)을 남은 25년 동안 바뀐 금리로 다시 나눠 계산한 값입니다. 6천만 원 가구의 3.40%는 2.65%에 0.75%p를 더한 값인데, 이 0.75%p는 주택도시기금 안내 문구대로 계산한 값입니다. 계산 방법은 바로 아래에 있습니다.
종료 뒤 금리는 연소득 8,500만 원에서 갈린다
주택도시기금은 특례금리가 끝난 뒤 금리를 「대출취급시 산정된 부부합산 연소득 수준에 따라」 정한다고 안내합니다. 기준은 부부 합산 소득이고, 5년 뒤 그때의 소득이 아니라 대출을 받을 때 산정된 소득으로 판단합니다.
부부 합산 연소득 8,500만 원 이하. 안내 원문은 「기 적용 특례금리에서 대출접수일 기준 신혼부부 디딤돌대출 최저기본금리와 특례금리의 최저 기본금리간 차이만큼 가산금리 부과」입니다. 주택도시기금 안내 문구대로 계산하면 2026년 10월 19일 기준 신혼부부 디딤돌 최저 기본금리는 연 2.55%, 신생아 특례 최저 기본금리는 연 1.80%이므로, 더해지는 금리는 2.55% − 1.80% = 0.75%p입니다. 그래서 2026년 10월에 접수한 수도권 주택, 우대 없음이라는 전제로 2.65%로 받은 가구는 3.40%, 2.90%로 받은 가구는 3.65%가 됩니다. 공식 안내에 계산 예시가 따로 있지는 않아, 이 값은 원문 문구를 그대로 적용해 계산한 것입니다. 「대출접수일 기준」이라고 되어 있으니, 더해지는 폭은 대출을 신청한 시점의 두 금리로 정해지는 것으로 읽힙니다.
8,500만 원 초과. 한국은행이 고시하는 예금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와 은행연합회가 고시하는 시중은행 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 최저금리(둘 다 신규취급액 기준) 가운데 더 낮은 값이 적용됩니다. 주택도시기금은 이 금리를 대출 접수 시기별 표로 안내하는데, 2026년 10월 접수분은 수도권 주택이 연 4.55%(소득 1.7억 원 초과 2억 원 이하 구간의 20년 만기는 4.60%, 30년 만기는 4.70%), 지방 주택이 연 4.55%입니다(2026년 10월 19일 주택도시기금 누리집 기준). 앞의 1억 원 가구가 9월에 접수했다면 4.40%였으니, 접수 시기에 따라 달라집니다.
8,500만 원 초과 가구에는 아래 기준(하한)도 있습니다. 연소득 1.3억 원 이하라면 8,500만 원 이하 가구의 종료 뒤 금리 가운데 가장 높은 금리보다 낮아지지 않고, 1.3억 원 초과라면 받던 특례금리에 0.2%p를 더한 금리보다 낮아지지 않습니다. 앞의 1억 원 가구는 4.55%가 이 하한(3.65%)보다 높아 4.55%로 계산했습니다.
특례금리는 소득과 만기로 정해진다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의 특례금리표입니다(2026년 10월 19일 주택도시기금 누리집 기준, 수도권 주택). 집이 지방에 있으면 0.2%p 내려갑니다.
| 부부 합산 연소득 | 10년 | 15년 | 20년 | 30년 |
|---|---|---|---|---|
| 2천만원 이하 | 1.80% | 1.90% | 2.00% | 2.05% |
| 2천만원 초과 4천만원 이하 | 2.15% | 2.25% | 2.35% | 2.40% |
| 4천만원 초과 6천만원 이하 | 2.40% | 2.50% | 2.60% | 2.65% |
| 6천만원 초과 8.5천만원 이하 | 2.65% | 2.75% | 2.85% | 2.90% |
| 8.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2.90% | 3.00% | 3.10% | 3.20% |
| 1억원 초과 1.3억원 이하 | 3.20% | 3.30% | 3.40% | 3.50% |
| (맞벌이) 1.3억원 초과 1.5억원 이하 | 3.50% | 3.60% | 3.70% | 3.80% |
| (맞벌이) 1.5억원 초과 1.7억원 이하 | 3.85% | 3.95% | 4.05% | 4.15% |
| (맞벌이) 1.7억원 초과 2억원 이하 | 4.20% | 4.30% | 4.40% | 4.50% |
3억 원·30년이면 특례 기간 월 상환액은 가장 낮은 구간(2.05%) 111만 6,374원부터 가장 높은 구간(4.50%) 152만 56원까지입니다. 맞벌이 구간은 부부 모두 소득이 있고 각자 1.3억 원 이하일 때만 해당합니다.
추가 출산으로 특례기간이 늘어나면
원문은 「대출접수일 기준 2년 내 추가 출산한 자녀가 있는 경우, 추가 출산 자녀 1명당 특례금리 적용기간 5년 연장 가능하며, 최장 15년간 특례금리 이용 가능」이라고 안내합니다. 대출을 받은 뒤 아이가 태어난 경우에도 「조건변경신청」으로 연장할 수 있고, 조건변경은 「대출실행한 은행 영업점을 내방하여 신청」합니다.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는지는 원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기한이 없다는 뜻은 아니니, 아이가 태어나면 대출받은 은행에 신청 시기를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아래 표는 대출 2년 차와 7년 차에 한 명씩 아이가 태어나 조건변경으로 1명당 5년씩 연장이 승인되었다고 가정한 계산입니다. 공식 예시를 옮긴 것이 아닙니다. 한 명이면 특례기간 10년, 두 명이면 15년입니다. 종료 뒤 금리는 앞과 같이 6천만 원 가구 3.40%, 1억 원 가구 4.55%로 두었고, 추가 출산 우대금리는 넣지 않았습니다.
| 특례기간 | 6천만 원 가구 30년 총이자 | 1억 원 가구 30년 총이자 |
|---|---|---|
| 5년(기본) | 1억 6,626만원 | 2억 2,649만원 |
| 10년(1명 추가) | 1억 5,550만원 (1,076만원 줄어듦) | 2억 604만원 (2,044만원 줄어듦) |
| 15년(2명 추가) | 1억 4,686만원 (1,940만원 줄어듦) | 1억 8,951만원 (3,697만원 줄어듦) |
특례 기간이 끝난 뒤의 월 상환액도 줄어듭니다. 6천만 원 가구는 특례가 15년이면 16년 차부터 127만 3,668원으로, 5년일 때의 131만 2,417원보다 3만 8,749원 적습니다. 그사이 원금이 더 줄어 있기 때문입니다.
추가 출산 자녀에는 1명당 연 0.2%p 우대금리도 있습니다(자녀 1명당 적용일부터 5년, 최장 15년). 다만 우대금리는 모두 합쳐 0.5%p까지이고, 우대를 적용한 최종 금리는 연 1.2%보다 낮아지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3억 원·30년을 2.65% 대신 2.45%로 받는다고 치면 월 상환액은 3만 1천 원쯤 적습니다. 대출 도중에 우대가 붙으면 그때 남은 원금과 기간으로 다시 계산되니, 줄어드는 금액은 이보다 작습니다.
받을 수 있는지 먼저 볼 것
- 무주택: 무주택 세대주이고 세대원 모두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1주택 세대주는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바꾸는 대환대출만 가능합니다
- 출산: 대출접수일 기준 2년 안에 출산(입양)한 가구.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하고, 임신 중인 태아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입양은 접수일 현재 입양아가 만 2세 미만이어야 합니다. 신생아 특별공급·우선공급 당첨자는 자녀가 만 2세를 넘었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소득: 부부 합산 연소득 1.3억 원 이하. 부부 모두 소득이 있으면 2억 원 이하(각자 1.3억 원 이하).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어도 신청할 수 있고, 이때는 신생아 가족관계증명서에 올라 있는 부모의 소득과 자산을 합쳐 봅니다
- 자산: 부부 합산 순자산 5억 1,100만 원 이하(2026년 기준)
- 주택: 담보평가액 9억 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수도권을 뺀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은 100㎡)
- 한도: 4억 원 이내. LTV 70%(생애최초는 80%, 다만 수도권·규제지역은 70%), DTI 60%. 2025년 6월 27일 이전 계약은 5억 원
한도가 실제로 정해지는 방식(담보평가액 × LTV에서 선순위채권 등을 빼는 계산)과 일반 디딤돌 대출 금리는 디딤돌 대출과 은행 주담대 비교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대출을 받은 뒤에는 원칙적으로 1개월 안에 그 집에 전입해 2년 이상 실제로 살아야 합니다(인정되는 유예 사유는 따로 있습니다). 3년 안에 미리 갚은 원금에는 최대 0.6%의 중도상환수수료가 붙지만, 2024년 8월 12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미리 갚은 원금은 면제입니다.
이 계산이 담지 못하는 것
- 0.75%p 해석: 소득 8,500만 원 이하 가구의 가산 폭은 주택도시기금 안내 문구대로 계산한 값입니다. 공식 계산 예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 종료 뒤 금리의 계산 가정: 이 글은 종료 뒤 금리가 남은 기간 내내 그대로라고 가정했습니다. 8,500만 원 초과 가구의 종료 뒤 금리는 접수 시기별로 다르게 안내되므로, 이 글의 4.55%는 2026년 10월 접수분 기준입니다.
- 우대금리: 청약저축(0.3~0.5%p)·전자계약(0.1%p)·자녀 우대 같은 항목과 적용 기간은 은행 서류 심사로 정해집니다. 표의 숫자에는 넣지 않았습니다.
- 지방 주택·토지임대부: 지방 주택은 특례금리가 0.2%p 낮고,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따로 가산 규칙이 있습니다.
- 원 단위 차이: 실제 상환표는 약정에 따른 일할 계산과 원 미만 처리에 따라 조금씩 다릅니다.
숫자의 출처
월 상환액과 총이자는 이 사이트의 대출 이자 계산기와 같은 공식으로 계산했습니다. 연 금리를 12로 나눈 월 이자율, 원리금균등, 거치 없음으로 두고, 금리가 바뀌는 시점에 남은 원금을 남은 기간으로 다시 나눴습니다. 총이자는 만 원 단위로 반올림했고, 차이는 반올림 전 값끼리 뺐습니다.
특례금리표, 종료 뒤 금리, 추가 출산 연장 규칙은 2026년 10월 19일 주택도시기금 누리집의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 안내, 특례금리 적용 종료 후 적용 금리, 자주하는 질문에서, 신혼부부 디딤돌 최저 기본금리는 같은 날 신혼부부전용 구입자금 안내에서 확인했습니다.
실제 적용 금리는 대출을 실행하는 은행이나 주택도시기금 콜센터(1566-9009)에서 확인하세요. 이 글의 종료 뒤 금리는 공개된 안내 문구로 계산한 것이라, 개별 대출의 약정 금리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