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동안 소정근로일의 80% 이상 출근하면 연차 15일이 생깁니다. 근로기준법에 정해진 숫자입니다.
3년째부터는 2년마다 하루씩 더 붙습니다. 3년차에 16일, 5년차에 17일, 이런 식이죠. 계속 늘어나기만 하는 건 아니고 25일이 상한입니다. 21년 넘게 다녀도 그 이상은 안 생깁니다.
입사 1년이 안 됐다면
1년 미만일 때는 한 달을 개근할 때마다 하루씩 생깁니다. 1년을 채우면 최대 11일이 되죠.
주의할 점은 이 휴가의 유효기간입니다.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안에 쓰지 않으면 사라집니다. 입사 첫 달에 생긴 하루는 그다음 해 같은 달에 소멸하는 식입니다.
그리고 1년을 채우고 나면 별도로 15일이 새로 생깁니다. 1년차에 쓴 11일과는 다른 것입니다.
수당은 통상임금으로 계산한다
안 쓰고 남은 연차는 돈으로 환산합니다. 1일 통상임금에 미사용 일수를 곱한 금액입니다. 취업규칙에 달리 정한 게 없으면 통상임금 기준입니다.
통상임금은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금액이라, 실제로 그달에 얼마를 받았느냐와는 다릅니다. 성과급이나 변동 수당은 보통 빠집니다.
월 통상임금이 300만원이고 한 달 소정근로시간이 209시간이라면 시간당 약 14,354원, 하루 8시간이면 약 114,832원입니다. 연차 5일이 남았다면 574,160원쯤 되겠죠.
사용촉진 제도라는 변수
회사가 절차를 갖춰 연차 사용을 권했는데도 근로자가 쓰지 않았다면, 수당을 주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연차 사용촉진이라고 합니다.
다만 절차가 까다롭습니다. 기한 6개월 전에 남은 일수를 알리고 사용 시기를 정해 달라고 서면으로 요구해야 하고, 근로자가 답하지 않으면 회사가 시기를 지정해 다시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구두로 "연차 좀 쓰세요"라고 한 것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면 미사용 연차는 그대로 수당으로 남습니다. 연말에 "촉진했으니 수당은 없다"는 말을 들었다면 서면 통보가 있었는지 확인해 보실 만합니다.
퇴사할 때는 남은 연차가 정산된다
퇴직 시점에 쓰지 않은 연차는 수당으로 받습니다. 사용촉진을 했더라도 퇴직으로 쓸 기회가 없어진 경우에는 지급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 연차수당은 퇴직금 계산에도 영향을 줍니다. 퇴직 전 1년간 받은 연차수당의 4분의 1이 평균임금에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퇴직금 계산기에 그 칸이 따로 있습니다.
회사 규모와 취업규칙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툼이 있다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로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