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최저임금 10,320원, 주휴수당까지 더하면

시급만 보면 놓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주 15시간을 넘겨 일하면 일하지 않은 하루치 임금이 따로 붙습니다.

고용노동부가 2026년 최저임금을 시간급 10,320원으로 확정 고시했습니다. 2025년보다 290원, 2.9% 오른 금액입니다. 업종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똑같이 적용됩니다.

참고로 이번 결정은 17년 만에 노사 합의로 정해졌습니다. 보통은 표결로 갈라지는데 이번엔 그러지 않았죠.

월 환산액 2,156,880원의 정체

고시문에는 월 환산액이 2,156,880원으로 적혀 있습니다. 10,320원에 209를 곱한 값입니다.

209라는 숫자가 어디서 나왔는지 궁금하실 텐데, 주 40시간 일하는 사람의 한 달 유급 시간입니다. 주 40시간에 주휴 8시간을 더하면 48시간, 여기에 한 달 평균 주 수인 4.345를 곱하면 약 209시간이 됩니다.

즉 이 숫자에는 이미 주휴수당이 들어 있습니다. 시급 × 209시간이 최저임금으로 받아야 할 월급의 하한선인 셈이죠.

주휴수당은 왜 주나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고 정해진 날에 모두 출근하면, 하루를 유급으로 쉬게 되어 있습니다. 그 하루치 임금이 주휴수당입니다.

주 40시간 이상 일한다면 8시간 × 10,320원 = 82,560원이 한 주에 더해집니다. 40시간이 안 되는 단시간 근로자는 비례해서 계산합니다. 주 15시간 일한다면 15 ÷ 40 × 8시간분, 약 30,960원이 되죠.

주 15시간은 중요한 경계선입니다. 14시간과 15시간은 한 시간 차이지만 주휴수당이 붙느냐 안 붙느냐가 갈립니다. 근무표를 짤 때 이 선 바로 아래로 맞추는 경우가 있는데, 실제 일한 시간이 기준이라 명시된 시간과 다르면 다툼의 여지가 생깁니다.

이번 주에 몇 시간 일했더라

출근과 퇴근 시각을 넣으면 쉬는 시간을 뺀 실제 근무시간이 나옵니다. 시급 계산용 소수 시간도 같이 보여 줍니다.

시간 계산기

시급 계산에서 자주 틀리는 것

7시간 30분을 시급에 곱할 때 7.30을 쓰면 안 됩니다. 30분은 0.5시간이니 7.5를 곱해야 하죠. 45분이면 0.75, 20분이면 약 0.33입니다.

그리고 점심시간은 보통 근무시간에서 빠집니다. 9시 출근 18시 퇴근이라도 점심 1시간을 빼면 8시간입니다. 다만 쉬는 시간이라도 실제로는 자리를 지켜야 하는 상황이라면 근로시간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것과 아닌 것

내 월급이 최저임금을 넘는지 따질 때, 받는 돈을 전부 더하면 안 됩니다. 항목별로 포함 여부가 다릅니다.

기본급과 매달 정기적으로 주는 수당은 들어갑니다. 반면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처럼 더 일해서 받는 돈은 빠집니다. 식대나 교통비 같은 복리후생비는 그동안 단계적으로 산입 범위가 넓어져 왔습니다.

계산이 애매하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나 최저임금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위반이 확인되면 차액을 청구할 수 있고, 시효는 3년입니다.

이 글의 금액은 2026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 기준입니다. 개별 사업장의 임금 체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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