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은 어떻게 다른가

같은 사람의 같은 월급인데 계산에 쓰는 금액이 두 개입니다. 어느 쪽을 쓰느냐에 따라 받는 돈이 달라집니다.

퇴직금 계산 방법을 찾아보면 평균임금이라는 말이 나오고, 야근수당 계산 방법을 찾아보면 통상임금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둘 다 내 월급을 가리키는 것 같은데 금액이 다릅니다.

헷갈리는 게 당연합니다. 근로기준법이 두 가지 개념을 따로 정해 두고, 상황마다 다른 쪽을 쓰도록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쓰이는 곳이 갈립니다

외우기 전에 어디에 쓰는지부터 보면 감이 옵니다.

통상임금으로 계산평균임금으로 계산
연장근로 가산수당퇴직금
야간근로 가산수당휴업수당
휴일근로 가산수당산재 보상금
연차수당감급 제재의 한도
해고예고수당

대략 나누면 이렇습니다. 평소 일하는 것에 대한 대가를 시간 단위로 쪼갤 때는 통상임금을 쓰고, 일을 그만두거나 못 하게 됐을 때 보상하는 금액은 평균임금을 씁니다.

통상임금은 시급으로 바꿔서 씁니다

통상임금은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정해진 근로에 대해 지급하기로 약속된 금액입니다. 기본급과 고정수당이 여기 들어갑니다. 실적에 따라 달라지는 성과급이나, 그달 야근을 얼마나 했느냐에 따라 변하는 금액은 빠집니다.

가산수당을 구하려면 시간당 금액이 필요하니 월 단위를 시급으로 바꿉니다. 월 통상임금을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누는데, 주 40시간 일하는 경우 이 값이 209시간입니다.

209라는 숫자가 어디서 나오는지 궁금하실 수 있습니다. 주 40시간에 주휴 8시간을 더하면 48시간이고, 여기에 1년의 주 수를 곱해 12로 나눈 값입니다. 실제로 209시간을 일한다는 뜻이 아니라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까지 합한 숫자입니다.

월 통상임금이 209만원이라면 시급은 1만원입니다. 연장근로를 한 시간 했다면 50%를 더해 1만 5천원을 받아야 합니다. 밤 10시를 넘겨 일했다면 야간 가산이 또 붙습니다. 가산 규정은 시간 계산기에 표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내 월급에서 실제로 얼마가 빠지나

4대보험과 소득세를 뺀 실수령액을 계산합니다. 2026년 요율과 국세청 간이세액표를 그대로 적용합니다.

연봉 실수령액 계산기

평균임금은 최근 석 달로 구합니다

평균임금은 계산이 다릅니다. 사유가 생긴 날 이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날수로 나눕니다.

여기서 두 가지가 통상임금과 다릅니다. 첫째로 실제로 받은 돈을 전부 넣습니다. 야근수당도, 그 기간에 나온 상여금 몫도 들어갑니다. 둘째로 근로시간이 아니라 달력상 날수로 나눕니다. 그래서 결과가 시급이 아니라 1일 평균임금입니다.

나누는 날수는 달에 따라 89일에서 92일 사이입니다. 2월이 끼면 짧아지고 여름에는 길어집니다. 같은 급여를 받아도 퇴사 시점에 따라 금액이 조금씩 달라지는 이유입니다.

퇴직금은 이 1일 평균임금에 30일을 곱하고, 다시 재직일수를 365로 나눈 값을 곱해서 구합니다. 실제 금액은 퇴직금 계산기로 확인하실 수 있고, 계산 과정은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되나에 자세히 적어 두었습니다.

평균임금이 더 적으면 통상임금을 씁니다

보통은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큽니다. 야근수당 같은 것들이 더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뒤집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지막 석 달에 무급휴직이 있었거나, 평소 야근이 많았는데 그 기간만 없었다면 평균임금이 내려갑니다.

이럴 때를 위해 근로기준법은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본다고 정해 두었습니다. 근로자에게 불리해지지 않도록 만든 장치입니다. 그래서 퇴직금을 계산할 때는 두 금액을 모두 구해서 큰 쪽을 씁니다.

덧붙여, 육아휴직이나 산재 요양처럼 법에서 정한 기간은 평균임금을 구할 때 아예 빼고 계산합니다. 그 기간 때문에 금액이 깎이는 일은 없습니다.

상여금이 들어가느냐가 늘 쟁점입니다

두 개념을 둘러싼 다툼은 거의 상여금에서 나옵니다. 금액이 크기 때문입니다.

평균임금 쪽은 비교적 간단합니다. 1년치 상여금의 4분의 1을 3개월 몫으로 보고 더합니다.

통상임금 쪽이 오래 논쟁거리였습니다. 예전에는 "지급일에 재직 중인 사람에게만 준다" 같은 조건이 붙으면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봤습니다. 그런데 2024년 말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 기준을 바꿨습니다. 재직 조건이 붙어 있어도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이라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통상임금이 커지면 거기에 연동된 연장수당과 연차수당이 같이 올라갑니다. 명세서에 정기상여금이 있는데 통상임금에서 빠져 있다면, 한 번 확인해 볼 만합니다.

한 사람으로 둘 다 계산해 보기

말로는 잘 안 와닿으니 같은 사람의 두 금액을 나란히 구해 보겠습니다. 기본급 250만원에 고정수당 30만원을 받고, 야근이 잦아 최근 석 달 지급 총액이 950만원이었던 경우입니다.

통상임금은 매달 고정으로 나오는 280만원입니다. 시급으로 바꾸면 209로 나눠 13,397원이고, 하루 8시간분은 107,176원입니다.

평균임금은 950만원을 그 기간 날수 91일로 나눈 104,396원입니다.

통상임금 시급2,800,000 ÷ 209 = 13,397원
1일 통상임금13,397 × 8 = 107,176원
1일 평균임금9,500,000 ÷ 91 = 104,396원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작게 나왔습니다. 야근수당이 더해졌는데도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은, 평균임금이 근로시간이 아니라 달력상 날수로 나누기 때문입니다. 쉬는 날까지 분모에 들어갑니다.

이 경우 퇴직금은 앞서 말한 규정에 따라 더 큰 쪽인 107,176원으로 계산합니다. 두 금액이 엎치락뒤치락하는 게 드문 일이 아니라, 퇴직금을 따질 때 양쪽을 다 구해 보는 것입니다.

연차수당은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

위 사람이 연차를 5일 남기고 한 해를 넘겼다고 해보죠. 연차수당은 통상임금 기준이니 계산이 이렇게 됩니다.

시급 13,397원에 하루 8시간을 곱하면 107,176원, 여기에 5일을 곱해 535,880원입니다. 평균임금으로 계산하면 금액이 달라지니, 회사가 어느 기준으로 줬는지 확인할 값어치가 있습니다.

연차가 몇 개 생기고 언제 사라지는지는 연차수당은 얼마이고 언제 사라지나에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회사가 통상임금을 낮게 잡으려는 이유

통상임금이 오르면 거기에 연동된 항목이 한꺼번에 올라갑니다. 연장수당, 야간수당, 휴일수당, 연차수당이 전부 통상임금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본급을 낮게 두고 상여금이나 변동수당 비중을 키우는 식으로 임금을 설계하는 곳이 있습니다. 같은 연봉이라도 통상임금이 작으면 회사가 부담할 수당이 줄어듭니다.

이런 설계가 그 자체로 위법인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실제로는 매달 일정하게 나가는 돈인데 이름만 성과급으로 달아 둔 경우라면, 명칭과 무관하게 통상임금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이름이 아니라 실제로 어떻게 지급되었는지를 봅니다.

내 명세서에서 기본급 비중이 유난히 낮고 정체가 모호한 수당이 크다면 한 번 따져볼 만합니다.

내 명세서에서 세어 보려면

정확한 판단은 임금의 성격을 따져야 해서 간단하지 않지만, 대략의 구분은 직접 해볼 수 있습니다.

통상임금을 가늠할 때는 매달 같은 금액이 나오는 항목만 골라 더해 보세요. 기본급, 직책수당, 식대처럼 고정된 것들입니다. 그달 실적이나 야근 시간에 따라 변하는 항목은 뺍니다.

평균임금을 가늠할 때는 최근 석 달 명세서의 지급 총액을 전부 더하고 그 기간 날수로 나눕니다. 세금을 떼기 전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계산해 보고 회사가 준 금액과 차이가 크다면, 어떤 항목이 빠졌는지부터 확인하세요. 대개는 정기적으로 나오는 수당 하나가 통상임금에서 제외돼 있는 경우입니다.

두 금액이 맞는지 다툼이 생기면 혼자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에서 상담받을 수 있고, 금액이 크면 노무사를 통하는 편이 확실합니다.

어떤 수당이 통상임금에 들어가는지는 지급 조건과 실제 운영 방식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기준을 정리한 것이며, 구체적인 판단은 고용노동부나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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