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나이 세는 법, 연 나이가 아직 남아 있는 곳

병원 접수처에서 "만 나이로 적어 주세요"라는 말을 들으면 잠깐 멈칫하게 됩니다. 1990년 10월 15일에 태어났고 오늘이 2026년 10월 1일이라면, 몇 살이라고 써야 할까요.

답은 35세입니다. 올해 연도에서 태어난 연도를 빼면 36이 나오고, 올해 생일이 아직 오지 않았으니 한 살을 더 뺍니다. 2주 뒤 10월 15일이 되면 36세가 됩니다.

만 나이는 이 두 단계면 끝납니다. 연도끼리 빼고, 생일이 지났는지 확인하고. 헷갈리는 건 계산이 아니라 "어느 나이를 묻는 건가"입니다. 2023년 6월 28일부터 법과 행정에서 쓰는 나이는 원칙적으로 만 나이로 통일됐지만, 연 나이를 그대로 쓰는 곳이 몇 군데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법이 정한 계산법

만 나이의 근거는 민법 제158조와 행정기본법 제7조의2입니다. 두 조문 모두 2022년 12월 27일에 바뀌었고 2023년 6월 28일부터 시행됐습니다. 민법 조문은 이렇습니다.

나이는 출생일을 산입하여 만(滿) 나이로 계산하고, 연수(年數)로 표시한다. 다만, 1세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월수(月數)로 표시할 수 있다.

"출생일을 산입한다"는 말이 핵심입니다. 다른 기간은 보통 첫날을 빼고 세는데, 나이는 태어난 날을 첫날로 넣습니다. 첫날을 뺐다면 생일 다음 날에야 한 살이 오르겠지만, 나이는 생일 당일부터 올라갑니다. 첫날을 빼는 기간 계산과 어떻게 다른지는 기한 세는 법에 따로 적어 두었습니다.

행정기본법 쪽은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이라는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개별 법률이 연 나이를 쓰겠다고 정해 두면 그쪽이 먼저라는 뜻입니다. 아래에서 보는 예외가 바로 이 단서에서 나옵니다.

정부는 시행 당시 법령뿐 아니라 계약서나 공문서에 적힌 나이도 특별한 정함이 없으면 만 나이로 해석한다고 안내했습니다. "만"이라는 글자가 빠져 있어도 만 나이로 읽는 것이 기본입니다.

세 가지 나이를 서로 바꾸는 법

나이를 묻는 사람이 연 나이나 예전 세는 나이로 말할 때가 있습니다. 셋은 정해진 차이로 움직이니 하나만 알면 나머지가 나옵니다.

나이계산1990년 10월 15일생, 2026년 10월 1일
연 나이올해 − 태어난 해36세
만 나이연 나이, 생일 전이면 − 135세
세는 나이연 나이 + 137세

거꾸로 하면 이렇습니다. 예전 방식으로 "서른일곱"이라고 하는 사람은 생일이 지났으면 만 36세, 아직이면 만 35세입니다. 세는 나이에서 1을 빼거나 2를 빼는 차이는 생일 하나로 갈립니다.

만 나이만 듣고 몇 년생인지 알고 싶을 때도 생일이 기준입니다. 2026년 10월 1일에 "만 35세"라고 하는 사람은 올해 생일이 지났으면 1991년생, 아직이면 1990년생입니다. 1991년 3월 2일생과 1990년 10월 15일생이 이날 둘 다 만 35세인 것도 이 때문입니다. 생일이 지났는지 모르면 출생 연도는 두 해 중 하나로만 좁혀집니다.

같은 해에 태어난 두 사람이라도 만 나이로는 한 살 차이가 나는 기간이 생깁니다. 2019년 1월 2일생과 12월 30일생은 2026년 10월 1일 기준으로 각각 만 7세와 만 6세입니다. 둘 다 연 나이는 7세라 같은 학년이고, 12월생의 생일이 지나는 연말에야 만 나이가 같아집니다.

돌 전 아기는 개월로

조문의 단서처럼 한 살이 안 된 아기는 개월 수로 나이를 적을 수 있습니다. 예방접종이나 영유아 검진 안내에서 "생후 몇 개월"을 묻는 게 이것입니다.

세는 법은 만 나이와 같습니다. 태어난 날짜가 돌아올 때마다 한 달이 찹니다. 2026년 3월 15일에 태어난 아기라면 9월 15일에 6개월이 되고, 10월 1일에는 6개월 16일입니다. 날수로는 태어난 지 200일입니다.

날수가 필요하면 만 나이 계산기의 「태어난 지」 칸을 보면 됩니다. 기준일에 접종 예정일을 넣으면 그날 몇 살인지도 함께 나옵니다.

생년월일로 세 가지 나이 한 번에 보기

만 나이, 연 나이, 세는 나이와 태어난 지 며칠인지, 다음 생일까지 남은 날을 함께 보여 줍니다. 기준일을 바꾸면 특정 날짜의 나이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 나이 계산기

연 나이를 그대로 쓰는 대표적인 곳

만 나이 통일 때 정부는 술·담배, 병역, 초등학교 입학처럼 연도 단위로 정하는 편이 더 편한 분야는 바꾸지 않고 두었습니다. 2026년 10월 현재 법률 원문도 그대로입니다.

청소년보호법. 제2조 제1호는 청소년을 "19세 미만인 사람"으로 정하면서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는 단서를 붙여 두었습니다. 2007년 12월 31일생은 2026년 1월 1일에 만 18세지만 청소년이 아니게 됩니다. 생일이 아니라 해가 바뀌는 날이 기준입니다.

병역법. 제2조 제2항은 병역의무의 시기를 나이로 적었을 때 "○○세부터"를 그 나이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로 읽도록 정합니다. 제8조는 남성이 18세부터 병역준비역에 편입된다고 하니, 2008년 12월 20일생은 만 17세인 2026년 1월 1일에 편입됩니다.

초·중등교육법. 제13조는 아이가 "6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3월 1일"에 초등학교에 들어가도록 정합니다. 만 6세가 된 날이 1월이든 12월이든 그해 다음 해 3월이라, 조기 입학이나 입학 연기를 하지 않으면 결국 태어난 연도로 입학 연도가 정해집니다.

이런 곳들은 모두 생일이 아니라 "몇 년생인가"로 정해진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만 35세 이하"는 언제를 기준으로 보나

채용 공고나 지원사업에 나이 조건이 붙어 있으면 숫자보다 먼저 기준일을 봐야 합니다. 같은 사람이라도 어느 날짜로 세느냐에 따라 나이가 한 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1990년 10월 15일생이 "공고일 현재 만 35세 이하"라는 조건을 본다고 해 봅시다. 공고일이 2026년 10월 1일이면 만 35세라 조건에 맞습니다. 그런데 조건이 "접수 마감일 기준"이고 마감이 10월 20일이라면, 그사이 생일이 지나 만 36세가 되면서 조건을 넘깁니다. 생일 하루 전인 10월 14일까지는 아직 35세이니, 기준일이 생일 전인지 뒤인지가 전부를 가릅니다.

"이하"와 "미만"도 갈라 읽어야 합니다. "만 35세 이하"는 만 35세인 1년 전체를 포함해서 36번째 생일 전날까지 해당합니다. "만 35세 미만"은 35세가 되는 생일 전날까지입니다. 한 글자 차이로 1년이 갈립니다.

공고문에 기준일이 적혀 있지 않으면 문의처에 먼저 물어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계산기 기준일 칸에 공고일과 마감일을 차례로 넣어 보면 두 날짜 사이에 생일이 끼는지 바로 보입니다.

손으로 셀 때 자주 틀리는 곳

첫 번째는 생일 전날 나이를 올리는 경우입니다. 만 나이는 생일 당일부터 올라갑니다. 서류에 나이를 적는 날이 생일 전날이라면 아직 한 살 적은 나이가 맞습니다.

두 번째는 연초 계산입니다. 1월에 나이를 셀 때는 대부분 사람의 생일이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연도만 빼고 끝내면 거의 모든 사람의 만 나이가 한 살씩 많게 나옵니다.

세 번째는 두 사람의 나이 차이를 구할 때입니다. 출생 연도의 차이와 만 나이의 차이는 1년 중 일부 기간에 한 살씩 어긋납니다. 정확한 차이가 필요하면 두 생년월일을 같은 기준일로 넣어 각각 계산하는 편이 확실합니다.

법률 조문은 2026년 10월 1일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을 기준으로 적었습니다. 개별 제도가 나이를 다르게 정했다면 그 제도의 기준이 먼저 적용되니, 신청이나 자격 판단은 해당 기관 안내를 함께 확인하세요.

근거와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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