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이내'는 며칠까지일까, 기한 세는 법

온라인에서 산 옷을 9월 10일에 받았습니다. 반품은 7일 안에 하라고 적혀 있습니다. 16일까지일까요, 17일까지일까요.

대부분의 경우 답은 17일입니다. 물건을 받은 10일은 세지 않고 11일부터 하루로 치기 때문입니다. 11일부터 7일을 세면 17일이 마지막 날입니다.

이 방식을 초일불산입이라고 합니다. 첫날은 넣지 않는다는 뜻이죠. 민법 제157조에 있는 원칙이고, 따로 정한 규정이나 약속이 없으면 대부분의 기한이 이 방식을 따릅니다.

첫날을 빼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물건을 받은 게 오후 3시였다면 그날은 이미 반나절이 지나 있습니다. 그 반나절을 하루로 쳐 주면 기간이 실제보다 짧아지니, 온전한 하루가 시작되는 다음 날부터 세는 겁니다.

2026년 3월 10일에 통지를 받으면 첫날을 빼고 3월 11일부터 세어 7일째인 3월 17일이 기한의 마지막 날이다.
첫날을 빼고 세면 3월 17일이 마지막 날입니다.

첫날을 넣는 경우

예외도 민법 같은 조문에 있습니다. 기간이 오전 0시부터 시작하면 첫날을 넣습니다. 계약서에 "10월 1일부터 1년"이라고 적었다면 10월 1일은 0시부터 온전한 하루라 그날부터 셉니다. 그래서 끝나는 날은 다음 해 9월 30일이 됩니다.

나이도 예외입니다. 민법 제158조는 나이를 셀 때 태어난 날을 넣도록 정해 두었습니다. 생일 당일에 한 살이 올라가는 게 이 조항 덕분입니다. 날짜 계산과 나이 계산이 하루씩 어긋나 보이는 건 이 때문이라, 만 나이 계산기는 날짜 계산기와 세는 방식이 다릅니다.

시간 단위로 정한 기간은 또 다릅니다. "지금부터 48시간"이라면 말한 그 순간부터 셉니다. 제156조의 내용입니다.

마지막 날이 주말이라면

민법 제161조는 기간의 마지막 날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다음 날에 끝난다고 정합니다. 일요일은 공휴일에 들어갑니다. 토요일에 마감이 걸리면 일요일로 밀리고, 일요일도 공휴일이니 다시 월요일로 넘어가는 셈입니다.

연휴가 겹치면 더 밀립니다. 2026년 2월 28일은 토요일이었습니다. 다음 날 3월 1일은 일요일이면서 삼일절이었고, 그래서 3월 2일 월요일이 대체공휴일이 됐습니다. 2월 28일에 끝나야 했던 기한이라면 3월 3일 화요일까지 이어집니다.

세금도 비슷합니다. 국세기본법 제5조는 신고나 납부 기한이 토·일요일, 공휴일·대체공휴일, 노동절이면 그다음 날을 기한으로 봅니다. 5월 31일이 주말인 해에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이 6월로 넘어가는 게 이 조항 때문입니다.

두 날짜 사이 며칠인지 세어 보기

시작일을 뺀 일수와 넣은 일수를 함께 보여 줍니다. 요일도 같이 나와 마지막 날이 주말인지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날짜 계산기

한 달, 일 년으로 정한 기간

"1개월 이내"처럼 달로 정하면 날수를 세지 않고 달력으로 봅니다. 민법 제160조입니다. 3월 10일에 통지를 받았다면 11일부터 세고, 한 달 뒤 같은 날짜의 전날인 4월 10일에 끝납니다. 30일이냐 31일이냐는 따지지 않습니다.

헷갈리는 건 그 날짜가 없는 달입니다. 1월 30일에 받았다면 1월 31일부터 셉니다. 원래는 2월 31일의 전날에 끝나야 하는데 2월에는 31일이 없습니다. 이렇게 마지막 달에 해당하는 날짜가 없으면 그달의 마지막 날에 끝납니다. 평년이면 2월 28일입니다.

달의 첫날부터 세는 경우는 더 간단합니다. 1월 31일에 받았다면 2월 1일부터 세는데, 달의 처음부터 시작했으니 그달이 끝나는 2월 말일이 마지막 날입니다. 1월 30일에 받은 사람과 31일에 받은 사람의 기한이 같은 날에 끝나는 셈이죠.

연 단위도 같습니다. 2026년 3월 10일에 통지를 받았다면 11일부터 1년을 세어 2027년 3월 10일에 끝납니다. 2월 29일이 끼는 해라도 날수가 아니라 달력으로 보기 때문에 세는 방법은 같습니다.

자주 마주치는 기한

상황기한세기 시작하는 날
온라인 구매 청약철회7일계약 서면을 받은 다음 날 (물건이 늦게 오면 받은 다음 날)
민사 판결 항소2주판결서를 송달받은 다음 날
행정심판 청구90일처분이 있음을 안 다음 날
행정소송 제기90일처분이 있음을 안 다음 날

근거는 차례대로 전자상거래법 제17조, 민사소송법 제396조, 행정심판법 제27조, 행정소송법 제20조입니다. 모두 기간 계산은 민법을 따르니 첫날은 빼고, 마지막 날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다음 날로 넘어갑니다.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이 남아 있더라도,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행정심판은 180일, 행정소송은 1년이 지나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낼 수 없습니다. 행정심판을 거친 뒤 행정소송을 낸다면 90일은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셉니다.

예를 들어 2026년 3월 3일 화요일에 판결서를 받았다면 3월 4일부터 14일을 셉니다. 마지막 날은 3월 17일 화요일입니다. 주 단위도 달력으로 보는데, 3월 4일 수요일부터 2주 뒤 같은 요일인 3월 18일의 전날이라 날수로 14일을 센 것과 결과가 같습니다. 이런 기한은 하루만 늦어도 권리를 잃을 수 있으니, 날짜를 셀 때 실수가 없도록 달력에 직접 표시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계약서나 약관에 세는 방식을 따로 적어 두었다면 그쪽이 먼저입니다. 민법 제155조가 법령이나 약속에 다른 정함이 없을 때 이 규칙을 쓴다고 정해 두었기 때문입니다. 상품마다 반품 기간을 7일보다 길게 주는 곳도 많으니 안내문을 먼저 확인하세요.

행정처분 기간은 반대로

반대 방향의 규칙도 있습니다. 2021년에 시행된 행정기본법 제6조는 영업정지처럼 국민의 권익을 제한하거나 의무를 지우는 기간은 첫날을 넣고, 마지막 날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어도 그날 끝난다고 정해 두었습니다.

행정기본법이 반대로 정한 이유는 누구에게 유리하냐입니다. 반품이나 항소 기간은 길수록 국민에게 유리하니 첫날을 빼고 휴일이면 늘려 줍니다. 영업정지 기간은 짧을수록 유리하니 첫날부터 세고 휴일이라고 늘리지 않습니다. 같은 "1개월"이라도 어느 쪽 기간인지에 따라 끝나는 날이 달라집니다.

다만 이 방식이 오히려 국민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는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처분서에 기간이 날짜로 적혀 있다면 그 날짜를 먼저 보시면 됩니다.

마지막 날 몇 시까지인가

민법 제159조에 따르면 기간은 마지막 날이 끝날 때 만료됩니다. 날짜로 따지면 그날 밤 12시까지입니다. 17일이 기한이면 17일 밤 11시 59분에 한 반품 신청도 기한 안에 한 것입니다.

다만 법이 정한 끝과 실제로 받아 주는 시각은 다를 수 있습니다. 관공서 창구는 업무시간이 끝나면 닫히고, 온라인 접수도 시스템마다 마감 시각을 따로 두기도 합니다. 마지막 날 저녁에 하려다 막히는 일이 없도록 하루 이틀 여유를 두는 편이 낫습니다.

보내는 방법도 따져 봐야 합니다. 상대에게 알리는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상대에게 도착한 때 효력이 생깁니다. 민법 제111조의 내용이죠. 계약 해지 통보를 마지막 날에 내용증명으로 부쳤다면 도착은 그 뒤라 늦을 수 있습니다. 다만 온라인 구매 청약철회는 예외라, 서면으로 하면 보낸 날에 효력이 생깁니다(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4항).

세금도 예외가 있습니다. 국세기본법 제5조의2는 신고서를 우편으로 내면 우체국 날짜도장이 찍힌 날에 낸 것으로 봅니다. 도착이 아니라 보낸 날이 기준인 셈입니다. 어떤 기한이 보낸 날 기준이고 어떤 기한이 도착한 날 기준인지는 법마다 다르니, 중요한 서류라면 해당 기관에 먼저 물어보시는 게 확실합니다.

손으로 셀 때 자주 틀리는 곳

첫 번째는 받은 날을 1일째로 세는 경우입니다. 10일에 받고 10일부터 세면 16일에 끝나 버립니다. 첫날을 빼는 원칙대로라면 날짜에 7을 더한 17일이 마지막 날입니다. 내 기한을 16일로 잡으면 여유가 하루 생길 뿐이지만, 상대에게 기한을 줄 때 이렇게 세면 하루를 덜 주게 됩니다.

두 번째는 달 단위 기한을 30일로 바꿔 세는 경우입니다. 평년 2월이 끼면 이틀(윤년이면 하루)이, 31일까지 있는 달이 끼면 하루가 어긋납니다. 달로 정한 기한은 날수로 바꾸지 말고 달력의 같은 날짜를 기준으로 보시는 게 맞습니다.

세 번째는 공휴일 확인입니다. 대체공휴일이나 임시공휴일은 해마다 달라서, 작년 달력을 떠올리며 세면 틀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 날을 구했다면 그해 달력에서 요일과 공휴일 여부까지 한 번 더 보세요. 특정한 날까지 며칠 남았는지 매일 확인하고 싶다면 D-Day 계산기에 넣어 두면 편합니다.

여기 적은 것은 민법과 각 법률의 일반 원칙입니다. 개별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계약에서 다르게 정했다면 그쪽이 적용됩니다. 소송이나 행정 절차처럼 기한을 넘기면 권리를 잃는 일은 법원·기관 안내나 전문가를 통해 확인하세요.

근거와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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