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

청약 가점 계산기

무주택기간, 부양가족 수, 청약통장 가입기간을 넣으면 84점 중 내 가점이 나옵니다. 만 30세와 혼인신고일 중 언제부터 세는지, 배우자 통장을 얼마나 더해 주는지까지 법령 기준대로 계산합니다.

무주택기간은 만 30세가 된 날부터 셉니다. 그 전에 혼인신고를 했다면 혼인신고일부터입니다.
판 날이 위 기준일보다 뒤라면 그날부터 다시 셉니다.
배우자, 미혼 자녀, 3년 이상 같은 주민등록에 오른 부모 등. 자세한 기준은 아래에 있습니다.
가점은 공고일 기준으로 셉니다. 비워 두면 오늘로 셉니다.

넣은 날짜는 이 화면 안에서만 계산하고 어디로도 보내지 않습니다. 처음 보이는 값은 예시입니다.

내 청약 가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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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르면 점수 숫자 하나만 이 기기에 저장되고, 청약 일정에서 단지별 당첨 가점과 비교됩니다. 날짜는 저장하지 않습니다.

참고용 계산입니다. 최종 자격과 점수는 입주자모집공고와 청약홈 「청약자격 확인」에서 확인하세요.

청약 가점은 세 가지를 더한 점수

민영주택 일반공급은 물량 일부를 가점이 높은 순서로 뽑습니다. 가점은 무주택기간 32점, 부양가족 35점, 청약통장 가입기간 17점을 더해 84점이 만점입니다. 어느 주택형을 몇 %나 가점으로 뽑는지는 지역과 면적에 따라 달라서 단지마다 입주자모집공고에 적혀 있습니다.

항목점수 매기는 법최고
무주택기간1년 미만 2점, 1년마다 2점씩 더해 15년 이상이면 32점32점
부양가족 수0명 5점, 1명마다 5점씩 더해 6명 이상이면 35점35점
청약통장 가입기간6개월 미만 1점, 6개월~1년 2점, 1~2년 3점, 그 뒤 1년마다 1점씩 더해 15년 이상이면 17점17점

무주택기간은 언제부터 세나

만 30세가 된 날부터 셉니다. 만 30세 전에 혼인했다면 혼인관계증명서에 적힌 혼인신고일부터 셉니다. 그래서 만 30세 전이고 혼인신고도 안 했다면 집이 없어도 무주택기간 점수는 0점입니다. 만 30세가 되는 날 바로 2점이 됩니다.

집을 가졌다가 판 적이 있으면, 마지막으로 무주택자가 된 날부터 다시 셉니다. 신청자뿐 아니라 배우자도 집이 없어야 합니다.

집이 있어도 무주택으로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용 60㎡ 이하이면서 가격이 1억 원 이하(수도권 1억 6천만 원 이하)인 아파트 한 채, 전용 85㎡ 이하이면서 3억 원 이하(수도권 5억 원 이하)인 아파트가 아닌 주택 한 채 등입니다. 세부 요건이 많으니 해당하면 청약홈 「청약자격 확인」에서 확인하세요.

부양가족은 누구까지 세나

신청자나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오른 가족 가운데 다음을 셉니다. 신청자 본인은 세지 않습니다.

  • 배우자. 주민등록이 따로 되어 있어도 셉니다.
  • 미혼 자녀. 만 30세 이상이면 최근 1년 이상 같은 주민등록에 올라 있어야 합니다.
  • 부모 같은 직계존속. 신청자가 세대주이고 최근 3년 이상 계속 같은 주민등록에 올라 있어야 합니다. 부모 중 한 분이라도 집이 있으면 두 분 모두 빠집니다.

배우자 청약통장도 더해 준다

2024년 3월 25일부터 배우자의 청약통장 가입기간도 점수에 들어갑니다. 배우자 가입기간의 절반을 위 표대로 점수로 바꾼 뒤 최대 3점까지 더합니다. 배우자가 10년 가입했다면 절반인 5년이 7점이지만 3점만 더해집니다. 본인 점수와 합쳐도 17점을 넘지 않습니다. 특별공급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만 29세 미혼이면 무주택기간 점수는 몇 점인가요?

0점입니다. 무주택기간은 만 30세가 된 날부터 세기 때문에, 만 30세 전이고 혼인신고 전이면 아직 셀 기간이 없습니다. 만 30세가 되는 날 2점이 됩니다.

부양가족이 7명이면 몇 점인가요?

35점입니다. 부양가족 점수는 6명 이상이면 모두 35점입니다.

청약통장에 15년 넘게 넣었는데 배우자 통장도 더해지나요?

더해지지 않습니다. 청약통장 점수는 본인과 배우자를 합쳐 17점이 최고라, 본인이 15년 이상으로 이미 17점이면 배우자 점수가 들어갈 자리가 없습니다.

계산한 점수가 청약홈과 다르면 어느 쪽이 맞나요?

청약홈이 기준입니다. 이 계산기는 넣은 날짜만으로 셉니다. 실제 신청에서는 주민등록표와 주택 소유 기록으로 부양가족과 무주택 여부를 다시 따지므로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산 기준과 출처

다른 계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