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신고, 언제 무엇을 내야 하나

사업을 막 시작하면 부가세 신고가 언제인지부터 헷갈립니다. 유형에 따라 횟수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부가가치세는 내가 번 돈에 매기는 세금이 아닙니다. 물건이나 서비스 값에 10%가 붙어 있고, 사업자는 그걸 손님에게서 받아 뒀다가 대신 내는 구조죠. 그래서 "내 돈이 나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지만 원래 내 돈이 아니었던 부분이 큽니다.

낼 세금은 받은 부가세에서 낸 부가세를 뺀 금액입니다.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빼는 거죠. 물건을 사면서 낸 부가세는 돌려받는 셈이라, 세금계산서를 잘 챙기는 게 곧 돈이 됩니다.

일반과세자는 1월과 7월

1년을 반으로 나눠서 상반기를 1기, 하반기를 2기로 봅니다.

1기(1~6월)는 7월 25일까지, 2기(7~12월)는 다음 해 1월 25일까지 신고하고 납부합니다. 이걸 확정신고라고 합니다.

여기에 예정신고가 끼어듭니다. 4월과 10월에 각각 25일까지죠. 개인사업자는 보통 직접 신고하지 않고 세무서가 보내주는 고지서로 납부합니다. 직전 기간에 낸 금액의 절반이 나옵니다. 매출이 크게 줄었다면 고지 금액 대신 직접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법인은 예정신고도 직접 해야 해서 1년에 네 번입니다.

간이과세자는 1년에 한 번

간이과세자는 과세기간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통으로 잡힙니다. 다음 해 1월 25일까지 한 번만 신고하면 됩니다.

간이과세 대상이 되는 기준은 직전 연도 공급대가 1억 400만원 미만입니다. 기준을 넘으면 그다음 해 7월부터 일반과세자로 바뀝니다.

세금 부담은 가볍지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어서, 거래처가 세금계산서를 요구하는 업종이라면 불리할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매출 규모보다 거래 상대가 누구냐에 더 좌우됩니다.

공급가액과 합계를 헷갈릴 때

공급가액에서 합계로, 합계에서 공급가액으로 양쪽 다 계산합니다. 11만원에서 10%를 빼면 왜 10만원이 아닌지도 적어 두었습니다.

부가세 계산기

신고 전에 챙길 것

대부분은 홈택스에 이미 모여 있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 현금영수증은 자동으로 집계되죠. 문제는 자동으로 안 잡히는 것들입니다.

종이로 받은 세금계산서, 사업용으로 쓴 현금 영수증, 해외 결제 내역 같은 것은 직접 넣어야 합니다. 특히 사업용 신용카드를 홈택스에 등록해 두지 않았다면 매입으로 잡히지 않습니다. 등록은 미리 해두는 편이 낫습니다.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지 못하는 것도 있습니다. 접대비, 비영업용 승용차 관련 비용, 면세 사업과 관련된 매입 같은 것들입니다. 영수증이 있다고 전부 되는 건 아닙니다.

기한을 놓치면

신고를 안 하면 무신고 가산세가, 늦게 내면 납부지연 가산세가 붙습니다. 납부지연 가산세는 하루 단위로 쌓이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내는 편이 낫습니다.

돈이 부족해서 못 내는 상황이라면, 신고만이라도 기한 안에 하는 게 좋습니다. 신고와 납부는 별개라서 신고를 해두면 무신고 가산세는 피할 수 있습니다. 납부는 분납이나 징수 유예를 신청해 볼 수 있고요.

신고 기한과 요건은 사업자 유형과 업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신고 전에 국세청 홈택스 안내나 세무 담당자를 통해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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