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에 퇴직하면 회사가 마지막 급여를 줄 때 연말정산을 합니다. 이걸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이라고 합니다.
문제는 이때가 약식이라는 점입니다. 회사는 퇴사하는 직원의 의료비나 신용카드 사용액 자료를 받지 않습니다. 근로자 본인과 부양가족의 기본공제 정도만 반영해서 계산하죠.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 실제로 받을 수 있는 환급보다 적게 정산됩니다. 나머지는 본인이 찾아가야 합니다.
그해 안에 다시 취업했다면
새 회사에 전 직장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내면 됩니다. 새 회사가 두 곳의 소득을 합쳐서 연말정산을 해줍니다.
원천징수영수증은 퇴사한 회사에 요청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와 연락하기 껄끄러운 상황이라면, 다음 해 3월 이후에는 홈택스에서 직접 발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그때는 이미 연말정산 기간이 지난 뒤라 5월 신고로 넘어가게 됩니다.
합산하지 않고 새 회사 소득만으로 정산하면 세금이 잘못 계산됩니다. 나중에 가산세가 붙을 수 있으니 번거로워도 챙기시는 편이 낫습니다.
다시 취업하지 않았다면 5월에
퇴사 후 그해 안에 재취업하지 않았다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직접 신고합니다.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내려받고, 전 직장의 원천징수영수증과 함께 신고하면 됩니다. 이때 비로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신용카드 공제 같은 것들을 넣을 수 있습니다.
환급액이 있다면 신고 후 한 달 안팎에 들어옵니다. 놓쳤더라도 5년 안에는 경정청구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 기간을 착각하기 쉽다
공제 항목 중에는 재직 기간에 쓴 돈만 인정되는 것이 있습니다. 신용카드 사용액, 의료비, 교육비가 그렇습니다. 퇴사 후에 쓴 돈은 넣을 수 없습니다.
반면 기부금이나 연금계좌 납입액은 그해 전체가 인정됩니다. 퇴사 후에 낸 것도 들어갑니다.
이 구분을 모르고 1년치를 다 넣었다가 나중에 수정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생기는지는 13월의 월급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퇴직금은 따로 계산된다
퇴직금에 붙는 세금은 근로소득세와 별개입니다. 퇴직소득세로 따로 계산되고,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에 합산되지 않습니다.
근속연수가 길수록 공제가 커져서 세율이 낮아지는 구조라, 같은 금액이라도 오래 일한 사람이 유리합니다. 퇴직금 자체를 얼마나 받는지는 퇴직금 계산기로 미리 볼 수 있습니다.
개인 상황에 따라 신고 방법과 공제 가능 항목이 달라집니다. 실제 신고 전에 국세청 홈택스 안내나 세무 상담을 확인하세요.